·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타법개정 (제17453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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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0-06-09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7453
시행일: 2020-06-09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법률 제17453호(2020.6.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1호 중 "명칭에"를 각각 "명칭과"로 한다.
제22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전가하는"을 각각 "떠넘기는"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를 필요로 하는"을 각각 "정보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날로부터"를 각각 "날부터"로 한다.
제29조의3제7항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적정 여부"를 "적정성"으로 한다.
제68조의3제4항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83조제10호 중 "야기(惹起)하여"를 "일으켜"로 한다.
제8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간을 경과한"을 "기간이 지난"으로 한다.
제100조의2 중 "영업정지에"를 "영업정지를"로 한다.
제8조부터 제78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