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ENG
SYENG
Back to notices

·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13252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1991-01-15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3252

시행일: 1991-03-16

제정·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현재 주택건설에 관한 기준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건축법시행령등 여러 법령에 각각 규정되어 있어 이를 단일법령에 통합하여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건설기준 및 제반편익시설의 설치기준·배치등을 합리적·체계적으로 정할수 있도록 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일상 주거생활에 필요한 구매시설·생활시설·의료시설·주민운동시설등 제반복리시설을 주택단지의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함(令 第6條第1項, 第46條 내지 第55條).
  나.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택지개발계획·재개발사업계획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지구단위의 개발계획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신축성있게 적용하게 함으로써 지역특성과 개발목적에 부합되는 주택단지를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함(令 第6條第3項).
  다. 근로자주택·임대주택등에 대하여는 일반주택단지와는 달리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거나 별도의 기준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거주자의 특성에 맞는 주거공간을 갖추도록 함 (令 第7條第6項·第23條).
  라. 공동주택의 지하층을 구매시설·생활시설등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지하층에 대하여는 주민운동시설·도서실·입주자집회소·취미생활시설등 주민의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설비를 갖추게 함으로써 지하층의 활용성을 높이도록 함(令 第11條).
  마. 주택의 벽·계단·복도·란간등의 구조기준과 승강기, 급배수시설, 소방설비등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여 안전·위생·편리성등 주거기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함(令 第15條 내지 第22條, 第30條 내지 第45條).
  바. 차량의 급격한 증가추세에 따른 주차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택단지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종전보다 상향조정함(令 第27條).
  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쓰레기와 재활용가능쓰레기를 따로 버릴 수 있도록 쓰레기투입구를 구분하여 설치함으로써, 주택단지안의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가용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令 第38條).
  아. 주택자재생산업체에 대한 품질관리기준과 검사절차를 실효성있게 규정하여 주택자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우량주택자재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용하도록 하여 우량자재에 대한 인정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함(令 第58條 내지 第63條).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3,252호(1991·1·15)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일단의 토지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