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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12022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1986-12-29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2022

시행일: 1986-12-29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생산녹지지역안의 건축물에 대한 조경의무면적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농어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하층의 설치기준을 지역 및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차등적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생산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대지면적의 5퍼센트 내지 15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영 제15조제1항).
  나. 지하층의 설치기준을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차등적용하도록 하고, 지하층의 설치면적도 수도권지역과 수도권외의 지역의 경우에 각각 다르게 규정함(영 제47조제1항).
  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대체적인 범위만 정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영 제85조).
  라. 법령등의 제정·개정 또는 도시계획의 결정·변경등으로 인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된 대지의 경우에는 그 기준시로부터 10년까지의 기간동안에만 개축·재축 또는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간제한을 두던 것을 앞으로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기간제한을 없애도록 함(영 제102조제3항제2호).

관보정정

  관보 제10524호(1986.12.29)에 게재된 대통령령 제12,022호(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1987년 1월 21일
                              법제처장
  조       항       호                오류                      정정
------   ------   -------      -------------------      -----------------------
48        2        3          벽(지하층에 건축물이…)  벽(지상층에 건축물이…)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2,022호(1986·12·29)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도시계획구역외에서의 적용)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은 도시계획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 또는 읍의 구역(당해시 또는 읍에 속하는 인구 500인이하의 섬의 구역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은 다음의 구역으로 한다.
  1. 도시계획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 또는 읍의 구역(당해 시 또는 읍에 속하는 인구 500인이하의 섬의 구역을 제외한다)
  2. 도시계획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원의 구역(당해 공원의 구역에 속하는 인구 500인이하의 섬의 구역을 제외한다)
  3.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중심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중심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500미터이내의 구역 또는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200미터이내의 구역
제4조제1항중 "승인권(동조제1호의 건축물에 대한 승인권을 제외한다)"을 "승인권(동조제1호 및 제4호의 건축물에 대한 승인권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47조제2항"을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시장·군수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사본발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의 사본을 발급받은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적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제11조제1항 본문중 "기초공사의 공정이"를 "건축공사의 공정이"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에는 건축공사의 공정이 기초공사에 있어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와 단열시공이 전체공정의 50퍼센트에 상당하는 공정에 달하였을 때
  2. 제1호외의 구조인 경우에는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때
제15조제1항 본문중 "건축물(시장 및 석유화학 공업단지안의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건축등을 한 때에는"을 "건축물의 건축등을 할 때에는"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안의 건축물"을 "자연녹지지역안의 건축물"로 한다.
제15조중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매시장 및 일반소매시장
  2. 석유화학공업단지안에서 건축등을 하는 건축물
  3. 인구 10만미만의 시지역과 군지역중 시장·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등을 하는 주택·축사 또는 창고
  4. 상업지역중 시장·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인 대지에 건축등을 하는 건축물
제16조제2호중 "21층이상"을 "16층이상"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중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를 "관람집회시설·전시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집회실 또는 전시실의"로 한다.
제35조제1항중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주택등 시설"을 "공동주택등 시설"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 및 제2호중 "주택등 시설"을 각각 "공동주택등 시설"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같은 건축물안에는 노유자시설(아동시설 및 노인시설에 한한다)과 판매시설(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에 한한다)을 함께 설치할 수 없다.
제2장제4절에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 (배연설비) 6층이상의 건축물로서 종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 및 관람집회시설의 외부에 접한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 개구부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 단서중 "50미터이하"를 "50미터(16층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0미터)이하"로 한다.
제39조제2항중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11층이상"을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11층(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이상"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6호중 "출입구에는"을 "출입구의 유효폭은 0.9미터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출입구의 유효폭은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제43조제5항중 "공공업무시설"을 "근린공공시설·공공업무시설·판매시설(판매시설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로 한다.
제4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층인 단독주택으로서 옥상으로의 통로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 20만이상의 시지역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행정구역안에서 지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85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면적의 지하층을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동시설·전시시설·창고시설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구 분 | 지 하 층 의 면 적 | | \ +----------------------------+----------------------+ | --------- | 수도권지역(수도권정비계획 | | | \ |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 수도권외의 지역 | | 건축물의 용도별 \| 의한 수도권지역을 말한다) | | +---------------------+----------------------------+----------------------+ | 1. | 지상층의 당해용도에 사용되 | 지상층의 당해용도에 | | 판매시설·위락시설·| 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10분의|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 | 공연장·집회장·종교| 1이상으로 하되, 그 면적이 | 합계의 12분의 1이상으| | 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를 | 로 하되, 그 면적이 각| | (연구소를 제외한다) | 넘는 경우에는 각층 평균바닥| 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 | | 면적의 2배에 상당하는 면적 | 를 넘는 경우에는 각층| | | 으로 할 수 있다. | 평균바닥면적의 2배에 | | | | 상당하는 면적으로 할 | | | | 수 있다 | +---------------------+----------------------------+----------------------+ | 2. | 지상층의 당해용도에 사용되 | 지상층의 당해용도에 | | 단독주택·공동주택·| 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12분의|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 | 기숙사·종합병원· | 1이상으로 하되, 15층이하인 | 합계의 15분의 1이상으| | 전염병원·정신병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면적| 로 하되, 그 면적이 각| | 요양소·업무시설 및 | 이 각층 평균바닥면적을 넘는| 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 | 숙박시설 | 때에는 각층 평균바닥면적에 | 를 넘는 경우에는 각층| | | 상당하는 면적으로 하고, 16 | 평균바닥면적의 2배에 | | | 층이상의 공동주택과 기타 건| 상당하는 면적으로 할 | | | 축물의 경우에는 그 면적이 | 수 있다. | | |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를 | | | | 넘는 때에는 각층 평균바닥 | | | | 면적의 2배에 상당하는 면적 | | | | 으로 할 수 있다. | | +---------------------+----------------------------+----------------------+ | 3. | 지상층의 당해용도에 사용되 | 지상층의 당해용도에 | | 제1호 및 제2호에 | 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15분의|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 | 해당하지 아니하는 | 1이상으로 하되, 그 면적이 | 합계의 20분의 1이상으| | 건축물 | 각층 평균바닥면적의 2배 이 | 로 하되, 그 면적이 각| | | 상인 경우에는 각층 평균바닥| 층 평균바닥면적의 1.5| | | 면적의 2배에 상당하는 면적 | 배이상인 경우에는 각 | | | 으로 할 수 있다. | 층 평균바닥면적의 1.5| | | | 배에 상당하는 면적으 | | | | 로 할 수 있다. | +---------------------+----------------------------+----------------------+ 제4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지하층의 구조는 제1항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할 것
  2. 반자높이는 2.1미터이상으로 할 것
  3. 벽(지상층에 건축물이 없는 지하층의 슬래브를 포함한다)의 두께는 다음과 같이 할 것
    가. 5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20센티미터이상
    나. 6층이상 20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30센터미터이상
    다. 21층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40센티미터이상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때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제4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을 제외한다)에 급수·배수·환기·난방·냉방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설비(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제외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사의 설계에 의하여야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 (환기설비) 관광숙박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 및 대중음식점(대중음식점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객실·조리장·관람석·집회실 및 식당등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3조제2항중 "의료시설·공공업무시설·관광호텔"을 "근린공공시설·의료시설·공공업무시설·판매시설(판매시설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관광호텔"로 한다.
제54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제2항본문중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을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16층이상인 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3. 높이 31미터를 넘는 부분의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제55조제4항중 "공공업무시설·관광호텔"을 "근린공공시설·공공업무시설·판매시설(판매시설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관광호텔"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 (배관등의 설치) ①연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전기수용설비를 지중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지가 도로에 접한 부분으로부터 수전실까지 전력선의 인입이 용이하도록 배관 및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 및 맨홀의 설치기준과 수전실의 확보 공간등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미터)
+--------------------------+------------------------------------------+ | 막다른 도로의 길이 | 도 로 의 폭 | +--------------------------+------------------------------------------+ | 10미만 | 2 | | 10이상 35미만 | 3 | | 35이상 | 6(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읍의 구역에서는 4)| +--------------------------+------------------------------------------+ 제6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읍의 구역에서는 폭4미터이상인 도로에 4미터이상을 접하여야 한다.
제63조제2항중 "판매시설·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판매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 및 헬스크럽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 한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 (임항지구안의 건축제한) 임항지구안에서는 당해 지구의 보전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제82조제1항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을 "도시계획시설중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법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에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 역 |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 | 주 거 전 용 지 역 | 15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이하 | +------------------------------+-------------------------------------+ | 주 거 지 역 | 60제곱미터이상 120제곱미터이하 | +------------------------------+-------------------------------------+ | 준 주 거 지 역 | 70제곱미터이상 140제곱미터이하 | +------------------------------+-------------------------------------+ | 상 업 지 역 | 150제곱미터이상 400제곱미터이하 | +------------------------------+-------------------------------------+ | 전용공업지역 및 공업지역 | 200제곱미터이상 400제곱미터이하 | +------------------------------+-------------------------------------+ | 준 공 업 지 역 | 15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이하 | +------------------------------+-------------------------------------+ | 자 연 녹 지 지 역 | 350제곱미터이상 700제곱미터이하 | +------------------------------+-------------------------------------+ | 생 산 녹 지 지 역 | 15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이하 | +------------------------------+-------------------------------------+ | 도시계획구역중 지역의 지정이 | | | 없는 곳, 국토이용관리법에 의 | | | 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 | | | 지역과 도시계획구역에 속하지 | 70제곱미터이상 140제곱미터이하 | | 아니하는 시 또는 읍의 구역 | | | (당해 시 또는 읍에 속하는 | | | 인구 500인이하의 섬의 구역을 | | | 제외한다) | | +------------------------------+-------------------------------------+   ②제1항의 경우에 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때에는 당해 대지면적은 당해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적용되는 최소대지면적에 그 대지안의 단독주택의 동수를 곱한 면적이상이어야 한다.
제88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물의 전면도로가 2이상 있는 경우에 그 건축물중 다음에 정한 부분에 대하여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부분에 대한 전면도로의 폭은 가장 넓은 도로(가장 넓은 도로외의 도로의 폭이 4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에 대지가 12미터이상 접하고 그 접한 길이가 대지둘레의 6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도로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폭과 같은 것으로 본다.
제90조제1호중 "수평거리의 2배(높이 8미터미만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4배) 다만, 폭 20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을 "수평거리의 2배(2층이하로서 높이 8미터미만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4배). 다만, 도로변 건축물의 연속성 유지 및 미관을 위하여 폭 20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으로 하고, 동조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동일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부분의 외벽(계단 및 노대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다른 편의 외벽(계단 및 노대를 포함한다)까지의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이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서로 마주보는 당해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의 각 외벽에 채광을 위한 창 또는 개구부등이 없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6미터(마주보는 건축물이 각각 2층이하인 경우에는 4미터)이상인 경우
      (2) 부속건축물 또는 부대복리시설인 건축물로서 그 높이가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이하인 경우
      (3) 높은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이상인 경우로서 건축물의 상호 겹치는 부분의 길이가 측벽 폭이하이고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낮은 건축물의 높이이상인 경우
제92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미터)
+-----------------------+---------------+---------------+----------------+ | | 외벽 각 부분 | 외벽 각 부분 | 처마끝으로부터 | | | (노대 및 계단 | (노대 및 계단 | 인접대지경계선 | | | 을 포함한다)으| 을 포함한다)으| 까지의 직각방향| | | 로부터 인접대 | 로부터 인접대 | 의 수평거리 | | 구 분 | 지경계선까지의| 지경계선까지의| | | | 정북방향의 수 | 직각방향의 수 | | | | 평거리 | 평거리 | | +-----------------------+---------------+---------------+----------------+ |주거전용지역안의 건축물| | 1.0이상 | 0.5이상 | +-----------------------+---------------+---------------+----------------+ | 주거지역안의 건축물 | | 0.5이상 | 0.2이상 | +-----------------------+---------------+---------------+----------------+ | 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 | 1.0이상 | 0.5이상 | 0.2이상 | +-----------------------+---------------+---------------+----------------+ | 자연녹지지역 또는 | | | | | 생산녹지지역안의 | 2.0이상 | 1.0이상 | 0.5이상 | | 건축물 | | | | +-----------------------+---------------+---------------+----------------+ | 관람집회시설 또는 종 | | | | | 교시설(상업지역안에 | | | | | 건축하는 것을 제외하 | | 3.0이상 | 2.0이상 | | 되, 당해 용도에 해당 | | | | | 하는 부분을 말한다) | | | | +-----------------------+---------------+---------------+----------------+ | 공해공장·위험물제조소| | | | | ·위험물저장소(당해 용| | | | | 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 | 4.0이상 | 3.0이상 | | 말한다) | | | | +--------+----+---------+---------------+---------------+----------------+ |공동주택|다주| 개구부가| | 2.0이상 | 1.0이상 | |(당해 용|세택| 있는 곳 | | | | | 도에 해|대인+---------+---------------+---------------+----------------+ | 당하는 | 경| 개구부가| | 1.0이상 | 0.5이상 | | 부분을 | 우| 없는 곳 | | | | | 말한다)+----+---------+---------------+---------------+----------------+ | | 다세대주택이 | | 3.0이상 | 2.0이상 | | | 아닌 경우 | |(2층이하인 경우|(2층이하인 경우 | | | | | 에는 2.0이상) | 에는 1.5이상) | +--------+--------------+---------------+---------------+----------------+ 제97조제1항중 "법 제44조제1항"을 "법 제44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군수(구의 경우에는 구청장)"을 "군수(구의 경우에는 구청장으로 하되, 부구청장을 둔 구의 경우에는 부구청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99조제2항중 "법 제6조제1항·법 제7조(착공신고를 제외한다) 및 법 제42조의2"를 "법 제6조제1항 및 법 제7조(착공신고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3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의 바닥은 외벽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제101조제1항제5호"가"목의(2)중 "전면도로보다 1미터이상 높은 경우 그 고저차에서 1미터를 뺀 나머지 높이의 2분의 1의 높이만큼"을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1의 높이만큼"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5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일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축함에 있어서 그 대지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때에 그 사이의 수평거리에 따른 높이제한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각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제102조제1항제4호중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용도를 변경하는 건축물"로 하고, 동조제3항본문중 "그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를 "그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제1호의 경우 용도제한에 부적합한 부분을 제외한다)이"로, "건축을"을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로 하며,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대지에 있어서는 개축·재축·용도변경 또는 증축(당해 개축 또는 재축으로 인하여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의 10분의 7(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10분의 5이상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허가를 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증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시장·군수는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중 주거용건축물에 대하여는 대수선을 허가할 수 있다.
[별표1]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근린생활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으로서 부표 제4항중 제1호 내지 제5호에 정한 것과 동항제6호중 부동산중개업소에 한하되, 안마시술소 및 헬스크럽을 제외한다)
[별표3]제14항·제18항 및 제1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⑭도정공장·식품공장 및 레미콘공장
  ⑱자동차 관련시설(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차고와 자동차계 강습소에 한한다)
  ⑲동물관련시설 (도살장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별표4]제1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⑭동물관련시설(도살장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별표5]제3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사설강습소. 다만,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폭 4미터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을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하인 사설강습소
  2. 폭 25미터이상인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하고 당해 대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이하인 대학입시계 사설강습소
  3. 폭 35미터이상인 도로에 10미터이상 접하고 당해 대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 도로경계선으로부터 70미터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00제곱미터이하인 대학입시계 사설강습소
  ⑩공장(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중 제재업 및 연탄제조업외의 공장으로서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과 폭 8미터이상인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인쇄·봉제·필름현상·자동자료처리장비제조업·반도체 및 관련장치 제조업·컴퓨터프로그램매체 제조업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그 시설규모가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요하는 최소시설 규모의 2배이하인 공장을 제외한다)
[별표5]에 제1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⑲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별표6]제4항 및 [별표7]제2항중 "필름현상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를 각각 "필름현상·자동자료처리장비제조업·반도체 및 관련장치제조업·컴퓨터프로그램매체제조업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로 한다.
[별표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표] 제12항제2호중 "자동차여행자호텔"을 "가족호텔"로 한다.
[부표] 제19항중 "가스사업법"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다음에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삽입한다.
[부표] 제27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례식장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74조 및 제8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동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0]
                      건축재료의 품질구분표(제25조관련)
+----------------+-------------------------------------------------------------+ | 구 분 | 품 목 | +----------------+-------------------------------------------------------------+ |1. 한국공업규격 | 1. 포트랜드 시멘트 | | 표시품이어야 |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 하는 건축재료| 3.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 | (3층이상이거 | 4. 보통합판 | | 나 연면적이 | 5. 수도용 아연도강관 | | 500제곱미터이| 6.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 | 상인 건축물에| 7. 옥내용 소형스위치류 | | 사용하는 경우| 8. 배선용 꽂음접속기 | | 에 한한다) | 9. 도아클로우저 | | | 10. 원통형 및 상자형 도아록 | | | 11. 수도꼭지 | | | 12. 청동밸브 | | | 13. 복층유리 | | | 14. 보주정첩 | | | 15. 배관용 탄소강관 | | | 16. 배수용 주철관 | | | 1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함금압출형재 | | | 18. 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 | | 19. 수도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 | | 20. 난방용 주철방열기 | | | 21. 난방용 강판방열기 | | | 22. 난방용 방열기부속품 | | | 23. 경질비닐전선관 | | | 24. 강제전선관 | | | 25. 원심력철근콘크리트말뚝 | | | 26. 프리텐숀방식 원심력피씨말뚝 | | | 27. 도자기질타일 | | | 28. 나사식 가단주철제관이음쇠 | | | 29. 600볼트비닐절연전선 | | | 30.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 | | 31. 와이어로우프 | | | 32. 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탄소강강관 | | | 33. 냉간압연스테인레스강판 | | | 34. 냉간압연스테인레스강대 | | | 35. 수도용 원심력사형주철관 | | | 36. 수도용 주철이형관 | | | 37. 연강용 피복아아크용접봉 | | | 38. 후로링보오드 | | | 39. 석고패널 | | | 40.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 | | 41. 경질염화비닐골판 | | | 42. 비닐석면타일 | | | 43. 발포폴리스틸렌보온재 | | | 44. 합성수지에멀전페인트(외부용) | | | 45. 광명단조합페인트 | | | 46. 조합페인트 | | | 47. 조합페인트목재프라이머백색 및 담색 | | | 48. 합성수지에멀전페인트(내부용) | | | 49. 크롬산아연방청페인트 | | | 50. 아연말프라이머 | | | 51. 투명락카 | | | 52. 우드실라 | | | 53. 광명단크롬산아연방청페인트 | | | 54. 알키드수지바니쉬 | | | 55. 스파바니쉬 | | | 56. 슬레이트 및 기와용페인트 | | | 57.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광택에나멜 | | | 58. 백열전구(일반조명용) | | | 59. 형광램프(일반조명용) | | | 60. 형광램프용 글로우스타터 | | | 61. 형광램프안정기 | | | 62. 소 켓 | | | 63. 가정용소형전압조정기 | | | 64. 배수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 | | 65. 강화유리 | | | 66. 일반배관용 강제맞대기용접식관 이음쇠 | | | 67. 특수배관용 강제맞대기용접식관 이음쇠 | | | 68.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 | | 69. 스위치박스 | | | 70. 암면단열재제품 | | | 71. 유리면보온재 | | | 72. 기름연소 온수보일러 | | | 73. 누전차단기 | | | 74. 배선용 차단기 | | | 75.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 | | 76.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 | | 77.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판 | | | 78. 주택용 분전반 | | | 79. 프러쉬플레이트 | | | 80. 노오말밴드(경질비닐전선관용) | | | 81. 박스(경질비닐전선관용) | | | 82. 카바나이프 스위치 | | | 83.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 | | 84. 비닐코오드 | | | 85.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보올밸브 | | | 86. 수도용 제수밸브 | | | 87. 주철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글로우브밸브 | | | 88. 주철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앵글밸브 | | | 89. 주철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안나사 게이트밸브 | | | 90. 주철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바깥나사 게이트밸브| | | 91. 주강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글로우브밸브 | | | 92. 주강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바깥나사 게이트밸브| | | 93. 주강2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글로우브밸브 | | | 94. 주강2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바깥나사 게이트밸브| | | 95. 파이프행거 | | | 96.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 | | 97.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 | | 9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 | | 99. 타르에폭시 수지도료 | | |100. 벨로우즈형신축관 이음 | | |101. 플러팅밸브 | | |102.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 | |103.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 | |104.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 | |105.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 | |106. 하이탱크용 사이폰 | | |107. 로우탱크용 볼탭 | | |108. 로우탱크용 사이폰 | | |109. 시멘트벽돌(6층 이상인 건축물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 | |110. 동 및 동합금의 관 이음쇠 | | |111. 강관 삽입용접 플랜지 | | |112. 위생도기 | | |113. 플로어 힌지 | |2. 건설부장관이 | 1. 보통벽돌(소성벽돌) | | 인정하여야 | 2. 시멘트벽돌 | | 하는 건축재료| 3. 시멘트블록 | | | 4. 시멘트기와 | | | 5. 스레트기와 | +----------------+-------------------------------------------------------------+
+82-31-355-3315Qu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