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935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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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1-12-31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935
시행일: 2021-12-31, 2022-02-1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기술이 적용된 건축설비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에 대한 기술적 기준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건축설비의 구체적인 기능과 해당 건축설비의 신규성ㆍ진보성 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류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기술적 기준을 인정받은 건축설비에 부여된 유효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인정 절차와 관련 서식 등을 정하는 한편,
강풍으로 인한 공작물의 붕괴나 파손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주가 높이 8미터 이상인 공작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도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935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별지 제27호의11서식"을 "별지 제27호의12서식"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에 따른 내용(분양받은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포함한다)의 사본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9조제7항제3호"를 "영 제19조제9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건축공사의 하도급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확인
가.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건축공사를 하도급했는지에 대한 확인
나.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했는지에 대한 확인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에 대한 기술적 기준 인정신청 등) ① 영 제91조의4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구체적인 내용ㆍ기능과 해당 건축설비의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류
2.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증서ㆍ서류 등의 사본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기술 지정증서
나. 「특허법」 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기술 인증서, 같은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 및 같은 영 제18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8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제품 인증서
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증서ㆍ서류 등
3.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인정을 신청하는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와 관련된 부분
4.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내용 중 인정을 신청하는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와 관련된 부분
5. 그 밖에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인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영 제91조의4제1항에 따라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인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증서ㆍ서류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증서ㆍ서류 등은 해당 증서ㆍ서류 등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대한 인정을 받은 자가 영 제91조의4제4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의 6개월 전까지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91조의4제4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8조의3제1항 중 "별지 제27호의2서식"을 "별지 제27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38조의4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별지 제2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27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38조의5제1항 중 "별지 제27호의4서식"을 "별지 제27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3호 중 "경우만 해당한다"를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0호의2서식"을 "별지 제30호의3서식"으로 한다.
4.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별지 제17호서식 제8쪽의 첨부서류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에 따른 내용(분양받은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포함합니다)의 사본[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것으로 한정합니다)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별지 제2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7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27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27호의5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2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사시공자란 다음에 축조완료예정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별지 제30호의2서식을 별지 제30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 사용승인일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착공신고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사감리자의 업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작물축조신고서의 첨부 서류 및 도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83조에 따라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