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예고기간: 2024-01-31 ~ 2024-02-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109호「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