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 (제00360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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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2-12-01
개정 구분: 전부개정
공포번호: 00360
시행일: 2022-12-01, 2024-12-01
제정·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공포, 12.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사전검토의 절차 및 방법과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체점검 시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점검인력을 달리 배치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의 제정 및 개정 절차 마련(안 제2조)
국립소방연구원장이 기술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작성하여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은 해당 기술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변경신고 및 사전검토의 절차 및 방법 마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1) 성능위주설계를 한 자가 신고, 변경신고 및 사전검토의 신청을 하려는 경우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도록 함.
2)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변경신고 또는 사전검토의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에게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ㆍ평가를 요청하도록 하되,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 및 제11조)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은 소방공무원 또는 건축 및 소방방재 분야 전문가 등 50명 이내의 평가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성능위주설계의 신고에 대한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회의는 평가단장과 평가단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 이상 8명 이하의 평가단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라.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의 정비(안 제20조제1항 및 별표 4)
1) 50층 이상 또는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주된 기술인력으로 소방시설관리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보조 기술인력으로 고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및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을 달리 정함.
2) 주된 기술인력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으로 구성된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종합점검의 경우 1만제곱미터에서 8천제곱미터로, 작동점검의 경우 1만2천제곱미터에서 1만제곱미터로 조정함.
마.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신청서식과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신청서식 마련(안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1)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하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의 실시 만료일 3일 전까지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의 기한에 대한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이행계획 완료 만료일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에 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 마련(안 제38조제1항 및 별표 7)
1)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은 점검능력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점검능력평가액은 실적평가액ㆍ기술력평가액ㆍ경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의 합계로 산정하도록 함.
2) 실적평가액은 자체점검 업무 실적액과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실적액을, 기술력평가액은 기술인력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정하고, 경력평가액은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영기간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며, 신인도평가액은 가점요소와 감점요소를 각각 두어 상계하도록 하는 등 점검능력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함.
<소방청 제공>
관보정정
○ 행정안전부령제360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중 정정)
관보 제20386호(2022. 12. 01.) 에 게재된 행정안전부령제360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 정정사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추가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60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에 관한 특례)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원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4조(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3004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가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을 배치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30일까지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다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다)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2)의 설치ㆍ유지 기준란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이 표에서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설치ㆍ유지 기준란, 같은 호 다목1)의 설치ㆍ유지 기준란, 같은 목 2)의 설치ㆍ유지 기준란, 같은 목 3)의 설치ㆍ유지 기준란 및 같은 목 4)의 설치ㆍ유지 기준란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각각 "화재안전기준"으로 한다.
별표 5 제4호의 갖추어야 할 교육용기자재의 종류란의 제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②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비고의 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별표 3의3 제2호가목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제1호가목1)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가목 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9 제2호라목"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9 비고의 제2호"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의2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가목1)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로 한다.
제46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2호"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