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제04075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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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88-12-31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4075
시행일: 1989-07-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경쟁을 통한 건설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업면허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전문건설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그 보호·육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중복하여 취득할 수 있는 전문면허의 삭를 축소조정함과 아울러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일정 공사에 대하여는 그 일부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도록 하며, 건설업분쟁의 신속·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①경쟁을 통한 기술개발촉진으로 건설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3년마다 반드시 건설업면허를 실시하도록 함.
② 2현재 한 사람이 3개 업종까지 중복 취득할 수 있는 전문면허를 앞으로는 같은 계열에 속하는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2개 업종의 전문면허만 중복 취득할 수 있도록 함.
③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공사중 일정한 공사에 대하여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도록 함.
④건설부장관소속하에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동위원회의 기능·조직·조정의 절차 및 효력등에 관하여 정함.
⑤건설업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의 보수교육의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건설업자는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함.
⑥현재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건설협회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각 업종별로 독립된 공사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제정·개정문
●건설업법중개정법률[1988·12·31, 법률제4075호]
건설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건설업의 면허는 3년마다 1회 실시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이 국민경제상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도 면허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중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을 "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문면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같은 계열에 속하는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한 사람이 2개업종의 면허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
제9조제2항중 "각호"를 "각호의 1"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건설업면허대여등의 금지)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공사일부의 하도급등) ①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당해 공사중 건설부령이 정하는 전문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전문공사를 다른 부분의 공사와 분리하여 시공하는 것이 하도급하기에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받아 도급금액을 정할 수 있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장의2(제32조 내지 제32조의10)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
제32조 (위원회의 설치·기능) ①건설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부 장관소속하에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
1.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2.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수급인과 제3자간의 시공상의 책임등에 관한 분쟁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2조의2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건설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건설공사 또는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2조의3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의4 (처리기간등) ①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기타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의5 (조사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건설부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2조의6 (조정부) ①위원회는 조정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②조정부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조정부는 미리 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32조의7 (조정의 효력) ①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32조의8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등을 신청인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처리절차중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의9 (비용부담) ①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10 (위원회의 운영등) 제32조 내지 제32조의9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조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건설기술자의 보수교육) ①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목의 건설기술자는 건설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건설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건설기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당해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제1항중 "전문건설협회"를 "전문건설협회 또는 업종별공사업협회(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한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를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및 업종별공사업협회"로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는 건설협회의 회원이 되고, 전문건설업자는 당해 업종에 대한 업종별공사업협회가 설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문건설협회의 당해 업종에 대한 업종별공사업협회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공사업협회의 회원이 된다.
제42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전문건설협회와 업종별공사업협회의 상호협력관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아니면 그 명칭에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업종별공사업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업종별공사업협회의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중 "3회이상 하자가"를 "건설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하자가 3회이상"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52조제1항제3호중 "면허를"을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을"으로 하고,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신청하는 자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증 또는 건설업면허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양도인가 또는 법인합병인가를 신청하는 자
5.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상속인가를 신청하는 자
6.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제6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
제6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65조제4호중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를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지한 자"로 한다.
제6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에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불응한 자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면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면허를 받은 자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면허받은 업종에 한하여 이 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