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설비법 시행령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1427호)
Reuse information: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and the amendment text are the official records of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The consolidated law is on the official original.
공포일: 2021-02-02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31427
시행일: 2021-02-02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ㆍ해임 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 제도를 마련하고 신고의무 위반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계설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30만원부터 7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사무와 지위승계 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2월 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대통령령 제31427호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건축물(「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려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려는 건축물로 한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시설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물등"을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8호에 따른"을 "제2호 및 제18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횟수"란 2회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은 별표 5의2와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3.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11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조정을 위한 근무처 및 경력등과 유지관리교육 결과의 확인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성능점검능력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의2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별표 2 제1호다목 중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건설부문의 건축기계설비 전문분야 또는 같은 표 제2호"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별표 3을 별표 5의2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건축물등"을 "건축물 또는 시설물"로 한다.
별표 5의2(종전의 별표 3)의 제목 중 "자격(제4조 관련)"을 "자격 및 등급(제15조제2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산정"을 "조정하여 산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1)마)의 실무경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2(종전의 별표 3) 제2호가목2)라)의 실무경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2(종전의 별표 3) 제2호가목3)라)의 실무경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9를 삭제한다.
별표 10 제1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호의 개별기준"을 "제2호"로 하고, 같은 목 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늘리는"을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감경 사유를 적용하지 않으며, 늘리는"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아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종전의 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30조제2항제4호"를 "법 제30조제2항제5호"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 제2호에 차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착공 전 확인을 받은 공사로서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 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의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