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pport
건설정보
공식 출처에서 모은 건설정보
건설정책·기준 고시·안전자료·법령 개정 정보를 모았습니다. 자료별 이용조건이 허락하는 글은 본문을, 그 밖의 글은 발행정보와 첨부를 보여 드리며 모든 글에 공식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총 499건 · 현재 31/전체 50페이지
-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발행정보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 예고기간: 2024-11-18 ~ 2024-12-28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1531호 ·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11월 18일
-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발행정보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 예고기간: 2024-11-08 ~ 2024-11-29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11월 8일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발행정보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 등록일: 2024-11-08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95호 ·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2024년 11월 8일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발행정보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투자개발과 · 예고기간: 2024-11-04 ~ 2024-12-16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29호 · 「도시철도건설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11월 4일 · 국토교
-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발행정보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투자개발과 · 예고기간: 2024-11-04 ~ 2024-12-16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28호 ·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발행정보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일부개정고시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 등록일: 2024-11-04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79호 · 인천검단 사고에 따른 건설카르텔 혁파 방안 후속조치로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일반건축물보다 강화된 점검기준을 마련하여 개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 2024년11월04일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발행정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 예고기간: 2024-11-01 ~ 2024-12-11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61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
-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발행정보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 예고기간: 2024-10-31 ~ 2024-11-28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42호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발행정보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 등록일: 2024-10-08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 ·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24년 10월 8일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발행정보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 등록일: 2024-09-30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 514호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호, 2023.1.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24. 9. 30. ·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