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29415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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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8-12-24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29415
시행일: 2018-12-24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의 업종명칭이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 중 온실공사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해당 업종의 모든 업무내용을 대표할 수 있도록 업종명칭을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41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별표 2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다목 중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을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 등록을 한 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