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일부개정고시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등록일: 2023-12-22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807호「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대여사업용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제한(금지)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등록일: 2023-12-22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8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