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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건축법 타법개정 (제03644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1982-12-31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3644

시행일: 1983-07-01

제정·개정이유

[전문개정]
  문화재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동산문화재의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등 비현실적인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①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구분함.
  ②천연기념물에 관한 보호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동물의 서식지·번식지·도래지와 식물의 자생지자체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③사적·중요민속자료등 기타 국가지정민속문화재에 대하여도 문화공보부장관이 멸실등의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④국보·보물의 모사·모조 및 중요무형문화재의 악보·대본제작행위등을 허가사항에서 삭제하여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⑤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하여금 전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수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⑥문화재매매업자의 자격·결격사유·준수사항 및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정·개정문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1982·12·31, 법률제3644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법의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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