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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제00456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개정 이력의 공포일·시행일 등을 정리한 정보이며, 법령 전문이 아닙니다.

공포일: 1989-10-25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0456

시행일: 1989-10-25

제정·개정문

⊙건설부령 제456호(1989.10.25)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①생략
  ②건설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마목(1)중 "우수시공업자"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한다.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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