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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15128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1996-07-26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5128

시행일: 1996-07-26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WTO협정에 따라 국내 건설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외국인이 건설업면허를 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업경험이 없는 토목공사업자 및 건축공사업자의 잦은 도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의 경우 1997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설업·주택건설사업 또는 택지조성사업을 1년이상 영위하거나 위 건설업 등에 10년이상 종사한 자에 한하여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令 第10條第2項第1號나目 및 附則).
  나. 건설업면허를 신청한 외국건설업자의 건설기술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건설업면허를 받은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당해 건설기술자 및 임원이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건설업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함(令 第10條第3項).
  다. 건설업면허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건설기술자 및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에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외에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를 추가함(令 第36條第2項, 別表 4 및 別表 5의2).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5,128호(1996·7·26)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령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건설업의 면허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건설업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택지조성사업(이하 "건설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한 기간(외국인의 경 우에는 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30월이상인 자
    나.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건설업등을 영위한 기간(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을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1년이상이거나 건설업등에서 10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관리책임자이상의 경력(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에 종사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이상인 자. 다만, 1999년 1월 1일이후에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이 건설업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면허기준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신청인이 건설업면허를 받은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할 수 있다.
  1. 별표 4의 기술능력요건에 해당하는자 및 제2항제5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일 것
  2.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별표 4의 기준이상이어야 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자산(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이 별표 4의 기준이상일 것
  3.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할 것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현장에의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 5의2의 공사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기술자격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별표 4의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철강재설치공사업·준설공사업·조경공사업 및 철도·궤도공사업의 기술능력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영업의 종류 | 기 술 능 력 | +----------------+---------------------------------------------------+ | 토목공사업 | 토목기사 1급 또는 토목분야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 | | 별표 1 제2호나목의 중급기술자(이하 "중급기술자"라 | | | 한다)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기술자 4인 | | | 이상 | +----------------+---------------------------------------------------+ | 건축공사업 | 건축기사1급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자중 | | |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기술자 4인이상 | +----------------+---------------------------------------------------+ | 토목건축공사업 |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10인이상 | | | 1. 토목기사 1급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 | |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기술자 4인이상 | | | 2. 건축기사 1급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 | | 자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기술자 4인이상 | +----------------+---------------------------------------------------+ | 철강재설치공사 | 다음의 건설기술자 5인이상 | | 업 | 1. 토목기사 1급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 | |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기술자 2인이상 | | | 2. 건축기사 1급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 | | 자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기술자 2인이상 | | | 3. 건설기계분야기술자 1인이상 | +----------------+---------------------------------------------------+ | 준설공사업 | 다음의 건설기술자 5인이상 | | | 1. 토목기사 1급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 | |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기술자 3인이상 | | | 2. 건설기계기사 1급 또는 건설기계분야의 중급기술자| | |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기술자 2인이상 | +----------------+---------------------------------------------------+ | 조경공사업 | 다음의 건설기술자 5인이상 | | | 1. 조경기사 1급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 | | 자중 1인을 포함한 조경분야기술자 3인이상 | | | 2. 토목분야기술자 1인이상 | | | 3. 건축분야기술자 1인이상 | +----------------+---------------------------------------------------+ | 철도·궤도공사 | 1. 토목기사 1급, 철도보선기사 1급 또는 토목분야의 | | 업 | 중급기술자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기술 | | | 자 4인이상 | | | 2. 기계분야기술자 1인이상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능계기술자격| | | 취득자 3인이상 | +----------------+---------------------------------------------------+ 별표 4의 비고란중 제1호가목 내지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위 표중 기술자 및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
    나. 위 표중 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다.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면허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기술자 4인이상중 1인은 각각 해당되는 기계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의 다.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의 표의 제5호중 "법 제59조제2호"를 "법 제58조의2제1항 또는 법 제58조의3제1항"으로 하고, 동조의 제11호중 "법 제59조제2호"를 "법 제58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의2]
           공사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배치기준(제36조제2항관련)
          --------------------------------------
+--------------------+-----------------------------------------------+ | 공사금액의 규모 |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 +--------------------+-----------------------------------------------+ | 300억원이상(법 제58|광 기술사 | | 조의2제1항의 규정이|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의 건설| | 적용되는 시설물이| 기술자중 당해 공사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당해| | 포함된 공사인 경우|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 | 에 한한다) | 관리책임자로 5년이상 종사한 자 | | | | | 200억원이상 |광 기술사 또는 기사 1급자격 취득후 해당분야에 | | | 10년이상 종사한 자 | | |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의 건설| | | 기술자중 당해 공사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당해| | |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 | | 관리책임자로 3년이상 종사한 자 | | | | | 50억원이상 |광 기사 1급자격 취득후 해당분야에 5년이상 종사| | | 한 자 | | |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의 건설| | | 기술자중 당해 공사분야의 특급기술자 또는 고급| | | 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 | 배치되어 시공관리책임자로 3년이상 종사한 자 | | | | | 20억원이상 |광 기사 1급이상 자격 취득자 | | |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의 건설| | | 기술자중 당해 공사분야의 고급기술자이상 또는| | | 중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 | | 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책임자로 3년이상 종사한| | | 자 | | | | | 20억원미만 |○ 기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 | |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의 건설| | | 기술자중 당해 공사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 또는| | | 초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 | | 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를 3년이상 수행한| | | 경험이 있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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