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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 (제17606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20-12-08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7606

시행일: 2021-06-09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미관 등을 확보하고 개인의 생명ㆍ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건축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개정된 「건축법」(2019. 4. 23. 시행)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 가중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종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건축물 위반 근절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용도변경, 불법 증축ㆍ개축 등 위법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위법건축물을 이용한 영업ㆍ임대 등에 의한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아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과 상습적 위반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규정으로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현재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가중하여야 하는 것으로 강화하여 위법건축물 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을 유도하는 등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60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 중 "가중할 수 있다"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후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가중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0조제2항에 따른 기준 가중 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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