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14521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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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95-02-02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4521
시행일: 1995-02-02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만 하고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축사와 작물재배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민의 편의와 농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나탄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색채를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으로 분류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대수선에서 제외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색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령 제2조 및 제69조)
나. 도시계획구역밖에서 200제곱미터이상의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를 건축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400제곱미터미만은 신고만 하고 건축할 수 있도록 함(令 第11條)
다. 200제곱미터이상의 대지에 건축등을 하는 경우에는 축사에 대하여도 조경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축사에 대하여는 식수등 조경의무를 면제함(令 第27條).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4,521호(1995·2·2)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사목중 "색채"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읍·면지역(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축사·창고 및 작물재배사
2. 도시계획구역밖의 읍·면지역(시장·군수가 지역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창고와 연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
제2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축사
제3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9조제3항 본문 및 단서중 "모양 및 색채에"를 각각 "모양에"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