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건축법 타법개정 (제03904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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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86-12-31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3904
시행일: 1987-04-01
제정·개정이유
[신규제정]
환경보전법과 오물청소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폐기물(糞尿, 쓰레기, 産業廢棄物)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일법에 규정하여 폐기물의 성상 및 특성에 따른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청장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하여 그 관리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함.
②시장·군수는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등 일반폐기물처이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일반폐기물처이사업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기술의 연구·개발·지원을 하도록 함.
③환경청장 및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④분뇨수집·운반업, 쓰레기수집·운반업, 분뇨처리업, 정화조청소업등 일반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⑤분뇨처리시설 또는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
⑥일정규모이상의 축산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⑦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⑧국가 또는 시·도지사등은 산업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한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⑨산업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⑩일정규모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시키기 위한 기술관리인을 두도록 함.
제정·개정문
●폐기물관리법[1986·12·31, 법률제3904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및 개정) ①생략
②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5조제6항제4호중 "오물청소법 제15조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및 동법 제16조에 의한 분뇨정화조의 설치신고"를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4항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설치신고"로 한다.
2. 제7조제6항제1호중 "오물청소법 제18조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준공검사"를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5항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준공검사"로 한다.
3. 제53조의4중 "오물청소법 제19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7조"로 한다.
③ 내지 ⑤생략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