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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14271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1994-05-28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4271

시행일: 1994-05-28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지의 여건상 조경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 조경의무를 면제하고, 국도주변에서의 건축허가대상 구역의 범위를 축소 조정하는등 규제를 완화하여 건축활동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도시계획구역등이 아닌 지역에 있어서도 국도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100미터이내의 구역안에서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미터이내의 구역안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令 第8條第1項第2號).
  나. 종전에는 건축물의 공사도중 단열공사가 50퍼센트공정에 다다르면 중간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중간검사제도를 폐지함(령 제16조제1항제1호 나목).
  다. 종전에는 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조경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공장을 건축하거나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등 대지의 여건상 조경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조경을 하지 아니하여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함(令 第27條第1項)
  라. 종전에는 높이 6미터이하인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주차장의 경우 공작물로 보아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높이 8미터이하인 것까지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令 第118條第1項).
  마. 공업지역에 당해 공업지역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판매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는등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을 일부 완화함(령 별표2·별표9 내지 별표11).
  바.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과 동 관광숙박시설안에 함께 설치하는 시설은 1994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令 大統領令第13655號 附則 第5條第2項).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4,271호(1994·5·28)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중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제4조본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하여는"을 "시 또는 읍의 지역(시 또는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그 인구가 500인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외의 지역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중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100미터이내의"를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미터이내의"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개발촉진지역(시설용지지구에 한한다)안에서"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에 한한다)안에서"로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단독주택인 경우에는 85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제14조제1항제3호중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의"를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의"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나목을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등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읍·면의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제60조제3호중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제81조제1호 및 제2호의 표의 건축조례에서 정할 건축기준의 범위란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지구"를 각각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 본문 후단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를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법 제47조의 규정은 제8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하며"로 하고, 동항제8호중 "높이 6미터이하의"를 "높이 8미터이하의"로 한다.

[별표2]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자동차관련시설(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에 한한다)

[별표3]제2호카목중 "주유소 및 충전소"를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석유 및 가스판매소"로 한다.

[별표9]제2호다목중 "기술계학원"을 "기술계학원·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로 하고 동호라목 내지 아목을 각각 마목내지 자목으로 하며,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판매시설(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별표10]제2호아목 내지 파목을 각각 자목 내지 하목으로 하고, 동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판매시설(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별표11]제2호마목중 "직업훈련소"를 "직업훈련소·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로 하고 동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판매시설(농·축·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별표15]제1호를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13655호 부칙 제5조제2항중 "1994년 5월 31일"을 "1994년 5월 31일(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과 동 관광숙박시설안에 설치하는 시설과 석유 및 가스판매소의 경우에는 199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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