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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제31511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21-03-02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31511

시행일: 2021-03-02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IT기술의 발전으로 컴퓨터 가상환경을 이용한 체육 활동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신고 체육시설업의 범위에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신설하고,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 중 골프 또는 야구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업을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다중이용업소인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 대한 다중이용업 분류를 종전의 골프 연습장업에서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1511호(2021.3.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라목 중 "골프 연습장업"을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으로 한다.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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