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제03241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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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80-01-04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3241
시행일: 1980-02-04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①건설업면허를 받은 자에 한하여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조정함.
②건설업의 양도는 면허취득후 1년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함.
③건설공사의 도급하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함.
④단종면허를 받은 자는 2이상의 단종면허가 복합된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도록 함.
⑤단종면허를 받은 자가 영업소의 소재지를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⑥건설기술자에 대한 보수교육의 실시근거를 마련함.
⑦건설공사를 불법하도급한 경우에는 이를 면허취소사유에서 영업정지사유로 조정하고,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행위자 이외에 이를 지정한 대표자도 처벌하도록 함.
⑧건설업면허 및 건설기술자면허의 취소사유를 조정하고 기타 벌칙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함.
관보정정
관보 제8435호(80. 1. 4)에 게재된 법률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1980년1월25일
법제처장
●법률제3,241호(건설업법중개정법률)
조 항 호 오 류 사 항 정 정 사 항
37 2 6월이내" "6월이내"
37 2 6 수급인에 귀책사유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제정·개정문
●건설업법중개정법률[1980·1·4, 법률제3241호]
건설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1,155평방미터"를 "661평방미터"로 하고, "825평방미터"를 "495평방미터"로 한다.
제4조의2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나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4제1항중 "(전부양도에 한한다)"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양도는 전부양도에 한하며 이 경우 면허취득후 1년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자에 한한다.
제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이 법"다음에 "(제51조제8호를 제외한다)"를 삽입한다.
1의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제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의 하한선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의2중 "다만"다음에 "당해 건설공사금액이상의 도급한도액을 가진 단종공사업자가 없는 경우와"를 삽입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단종면허를 받은 자는 2이상의 단종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 다만, 단종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는 복합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건설업자는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종면허를 받은 자로서 동조동항제1호의 영업소의 소재지를 당해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건설기술자의 보수교육) 건설부장관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의 기술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건설기술자의 겸직금지) 건설업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자는 2이상의 사업체에 고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단종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시키고자 할 때에는 당해 단종공사업자에게 하도급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수급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의5제1항중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를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중 "제36조의4 내지 제36조의7"을 "제36조의4·제36조의6 및 제36조의7"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6월이내"를 "1년이내"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3호·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2호·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도급하한선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때
4.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때
5. 제3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6. 건설공사도급계약에 의한 하자보수의무기간중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3회이상 하자가 발생한 때
9. 건설기술자면허수첩을 대여받은 때
제38조제1항 단서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13호·제15호 및 제16호"를 "및 제15호 내지 제17호"로 하며, 동조동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제13조제2항 각호의 1"을 "제13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로 하며, 동조동항제6호중 "전조"를 "제37조"로 하고 동조동항제11호중 "정지된 때"를 "2년이상 정지된 때"로 하며, 동조동항제13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건설업면허를 받은 후 최근 2연간의 건설공사실적의 평균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때
17.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이전한 때
제39조중 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2이상의 사업체에 고용된 때
6. 건설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로서 그가 배치된 현장의 건설공사가 제34조의 규정에 위반된 때
제50조 본문중 "5년이하의 징역"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51조 본문중 "각호"를 "각호의 1"로 하고, "3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며, 동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및 이를 지시하였거나 그 정을 알고 묵인한 건설업체의 대표자
제52조 본문중 "2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제53조 본문중 "10만원"을 "3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중 "전조"를 "제53조"로 한다.
제55조제1항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 및 제20조"로 하고, "3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 또는 착공한 공사는 이 법에 의하여 도급 또는 착공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단종면허를 받은 자는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하며 갱신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허의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