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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제01107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22-02-11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1107

시행일: 2022-02-1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 동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법률 제18392호, 2021. 8. 10. 공포, 2022. 2. 1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을 삭제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를 요청받아 해제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 6개월 이내에는 같은 사유로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없도록 하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요청에 관한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107호(2022.2.11)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호가목1) 중 "원룸형"을 "소형"으로 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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