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일부개...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예고기간: 2024-08-29 ~ 2024-09-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193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