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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예고기간: 2023-08-17 ~ 2023-09-0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997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동시 작업할 경우 화재 발생위험성이 있는 공종에 대해서 동시작업을 전면 금지하여 공사 현장의 안전성 확보 필요


 
2. 주요 내용

ㅇ 공사감리업무 공종관리에서 동일건축물 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의 동시작업을 금지한다. 다만, 환기 또는 안전장치(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 설치로 동시작업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중
 
다만, 환기 또는 안전장치(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 설치로 동시작업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삭제(안 제2장 2.5.2중 4)하여 건축 공사 현장의 화재 발생 경로 차단

첨부파일

출처: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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