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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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09193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개정 이력의 공포일·시행일 등을 정리한 정보이며, 법령 전문이 아닙니다.

공포일: 1978-10-30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9193

시행일: 1978-10-30

관보정정

관보 제8088호(78.10.30)에 게재된 대통령령 제9,193호(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1978년12월19일
                    법제처장
조   항   호               오                              정
---- ---- ----   -----------------------------   --------------------------
5     1           부산시장에게, 법제6조           부산시장에게 제6조
(부표)10                  ⑫                              ⑩
      11                  ⑩                              ⑪
      12                  ⑪                              ⑫
      15   1              누락                          1. 창고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9,193호(1978·10·30)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제1항제13호 "아"목중 "외장을"을 "외부형태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적합한 것으로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건축물을 말한다.
    가. 동일 대지내에 위치하지 아니하면 주된 건축물의 이용에 극히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
    나. 주된 건축물의 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규모인 것.
  15. "부속용도"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 또는 2이상의 건축물에 있어서의 제14호 각목에 적합한 용도를 말한다.
  16. "용도"라 함은 부표 각항 및 각호에 정하는 용도를 말한다.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일단의 토지의 범위"라 함은 동일가구(도로·하천·녹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있는 동일소유자 (건축을 전제로 사용승락을 얻은 경우,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및 공동소유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토지로서 지적법에 의하여 1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2필지 이상을 일단의 토지의 범위로 본다.
  1.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할 때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모든 필지의 최외곽선으로 구획된 토지.
  2. 지적법에 의하여 토지의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와 등기관계가 다른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합병이 불가능한 각 필지의 최외곽선으로 구획된 토지.
  3. 법 제28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가 정하는 토지.
  ⑤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공동주택·공장·의료시설·창고시설과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의 건축물중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승강기탑 계단탑·망루·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기름탱크·쿨링타워·배관핏트등 설비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 다락방(반자높이가 1.8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의 주차장 또는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등 거실 이외의 용도로 쓰이는 면적은 제외한다.
제3조제1항제5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굴뚝·계단등 벽체에서 돌출한 부분의 길이가 50센티미터 이하이거나 돌출한 부분이 접한 면의 벽전체의 길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제목 "(직권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제9조의2제2항"을 각각 "제9조의2제3항"으로 한다.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동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것에 한한다)을 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에게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 및 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재개발지구에 한한다)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6조제1항 단서중 "설계자의 준공확인서로써"를 "건축법규정에의 적합여부에 대한 설계자의 확인서로써"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제3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합동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작성한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사무는 8근무시간 이내에, 기타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사무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한 기일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미관지구 기타 이 영에서 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군수는 미관지구 기타 이 영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허가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할 수 없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수수료는 건축시험기재, 장비의 구입, 위법 또는 무허가건축물의 단속이나 이에 관련된 홍보, 건축물의 안전진단, 특정가구정비지구내의 건축물의 건축계획 건축행정에 관한 조사·연구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필요한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의3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설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5.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건설부장관이 문화공보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하는 문화재에 한한다) 보호구역경계(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재의 외곽경계로 한다)로 부터 300미터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
제11조제1항 단서중 "군사기밀"을 "국가기밀"로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과 법 제7조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1항중 "학교·병원·진료소·기숙사 또는 숙박업용 건축물(여인숙 및 하숙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학교·의료시설·공동주택(기숙사에 한한다)·숙박시설(여인숙 및 하숙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동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거 실 의 종 류 | 비 율 | +-------------------------------------+--------+ |국민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실| 5분의1 | |-------------------------------------+--------| |의료시설의 병실·공동주택·숙박시설의| 7분의1 | |침실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거실 | | +-------------------------------------+--------+ 제14조제3항중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을 "관람집회시설"로 한다.
제17조제1항의 표의 계단의 종류난 (2)중 "백화점·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을 "판매시설·관람집회시설"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관람집회시설의 객석의 바닥면적이 20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건축물의 구조로 보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표중 기타의 계단에 관한 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제1호중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집회장·전시장·여관·호텔·음식점·무도장·빠·카바레·유기장·공중목욕장·공동주택·체육관·백화점 ·사무소·병원·농수산물 도매시장·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를 "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공항시설·공동주택·운동시설·판매시설·업무시설·의료시설·창고시설·종교시설"로 하고, 동조동항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람집회시설과 판매시설에 있어서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200평방미터(옥외 주차장인 경우에는 300평방미터)마다 1대를 가산한 비율로 한다.
제91조제1항제1호중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을 "관람집회시설"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병원·숙박업용건축물·아파트·기숙사"를 "의료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백화점·시장·유흥음식점·무도장"을 "판매시설·위락시설"로 한다.
제91조제3항중 "차고·자동차수리공장·주유소·위험물 저장고"를 "자동차관련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한다.
제96조제2항제1호중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을 "관람집회시설"로 하고, "체육관"을 "운동시설"로 한다.
제98조제2항제1호중 "학교·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시장·공중목욕장·차고"를 "학교·관람집회시설·판매시설·위락시설·자동차관련시설"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백화점·공동주택·기숙사·병원·창고"를 "공동주택·의료시설·창고시설"로 한다.
제98조제3항제1호중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을 "관람집회시설"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공동주택·기숙사·병원"을 "공동주택·의료시설"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동차 관련시설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 (방화상 유해한 용도의 제한) 동일 건축물에 있어서는 관람집회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공동주택 또는 의료시설의 용도를 겸용할 수 없다.
제102조중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을 "관람집회시설"로 한다.
제103조의 표의 복도의 구분난중 "병원의 환자용 복도"를 "의료시설의 환자용 복도"로 한다.
제104조제1항의 표의 거실의 종류난 (1)중 "백화점의 매장"을 "판매시설의 매장"으로 하고, 동난 (2)중 "병원·호텔·여관·공동주택·기숙사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의료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으로 한다.
제105조제1호중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을 "관람집회시설"로 하고, 동조제2호중 "병원·의원·백화점·숙박업용건축물·아파트·기숙사"를 "의료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으로 한다.
제106조제3항 및 제5항중 "백화점"을 각각 "판매시설"로 한다.
제107조제1항제3호중 "옥내로 통하는"을 "옥내에 면하는"으로 한다.
제108조의 제목 및 본문중 "백화점"을 각각 "판매시설"로 한다.
제109조제2항중 "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을 "관람집회시설"로 하고, 동조제3항중 "백화점"을 "판매시설"로 한다.
제110조제3항중 "병원·백화점·호텔·집회장·아파트·사무소"를 "의료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공동주택·업무시설"로 한다.
제113조제1항제1호중 "창고·차고·화장장·도살장"을 "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장의관련시설·동물관련시설"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창고·화장장·도살장"을 "창고시설·장의관련시설·동물관련시설"로 한다.
제117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배관은 벽에 매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118조중 "학교·병원·집회장·전시장·백화점·여관·호텔·아파트·기숙사·사무실"을 "교육 및 연구시설·의료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업무시설"로 한다.
제1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0조의2 (가스공급 배관설비의 설치) 건축물에 설치하는 가스공급을 위한 배관설비의 설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가스배관설비를 위한 핏트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할 수 없다.
  2. 가스공급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23조제1항중 "학교·병원·극장·영화관·연예장·관람장·공회당·집회장·백화점·호텔·여관·기숙사·정거장"을 "교육 및 연구시설·의료시설·관람집회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으로 한다.
제129조중 "학교·병원·집회장·전시장·백화점·여관·호텔·아파트·기숙사·사무실"을 "교육 및 연구시설·의료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판매시설·위락시설·숙박시설·공동주택·업무시설·노유자시설"로 한다.
제134조제1항 단서중 "학교·병원·공동주택·여관·호텔·기숙사"를 "교육 및 연구시설·의료시설·공동주택·숙박시설"로 한다.
제139조제2호중 "백화점"을 "판매시설"로 한다.
제14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모양과 색채에 관하여 제1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7조제2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호를 삭제한다.
  2. 위락시설
  3. 숙박시설
  4. 관람집회시설
  5. 판매시설
  6. 창고시설
제14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47조제1호 내지 제6호에 정한 건축물
  2. 교육 및 연구시설
제155조제3호중 "경찰관파출소·소방서·동사무소·우체국·학교·도서관·병원·박물관·식물원·수족관"을 "근린공공시설·교육 및 연구시설·의료시설·전시시설"로 한다.
제155조의2제1항제1호중 "아파트·연립주택"을 "공동주택"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판매장·공중목용탕(독탕 기타 각개의 휴게실이 있는 목욕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주유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판매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에 한한다)·근린생활시설"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료시설
  4. 당해 지구내거주자의 이용에 공하는 근린운동시설·종교시설·노유자시설
  5. 교육 및 연구시설(중·고등학교에 한한다)
  6. 근린공공시설
제15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5조의3 (시가화조정지구내의 건축제한) 시가화조정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구역내의 건축물
  2. 당해 지구내에서 영위하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주거용 건축물 및 생산물의 처리 또는 저장을 위한 건축물
  3. 주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연구시설·군사시설 및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
제158조의3중 "별표8 제4항"을 "별표8 제2항 내지 제12항"으로 한다.
제159조제1항제1호중 "폭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를 "폭 20미터이상의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로 한다.
제160조제1항제2호중 "300퍼센트"를 "300퍼센트(아파트지구가 아닌 구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퍼센트)"로 한다.
제16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 및 새마을사업에 의한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60퍼센트)
제163조제1항중 "건축물의 전면도로(그 대지에 접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건축물의 전면도로(그 대지와 12미터이상 접하고 또한 대지둘레의 6분의 1이상이 접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164조중 "공원·광장·하천·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등"을 "도로의 반대측에 공원·광장·하천 또는 제2조제5항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내의 녹지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등"으로 하고, "법 제41조제1항"을 "법 제41조제1항 및 제163조"로 한다.
제165조중 "법 제41조제1항"을 "법 제41조제1항 및 제163조"로 한다.
제167조제1항 본문중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전용지역 및 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과 아파트·연립주택·기숙사·병원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등"이라 한다)의 높이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전용지역 및 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과 공동주택·의료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하며, 건축물중 일부를 공동주택이나 의료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높이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동주택등의 채광상 필요한 개구부가 있는 부분에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16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동일대지내에서 공동주택등의 높이는 다른 건축물 또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의 대향부까지의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향부 양측에 채광을 위한 창 또는 개구부등이 없는 경우로서 상호간 수평거리를 6미터(대향하는 건축물이 각각 2층 이하인 경우에는 4미터) 이상으로 한 경우와 공동주택등에 부속되는 건축물로서 그 높이를 다른 건축물과의 거리 이하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8조의2제1항중 "건축선"을 "건축선(제2호의 경우로서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건축물의 출입을 위하여 주로 이용된다고 인정하는 도로의 건축선, 제3호의 경우에는 폭 15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건축선)"으로 하고, "기존건축물"을 "기존건축물(건축허가를 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동조동항제2호중 "백화점·호텔·병원 : "을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판매시설·숙박시설(호텔에 한한다)·의료시설인 경우 : "로 하고, "연면적 1,000평방미터마다"를 "당해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 1,000평방미터 초과마다"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동주택 : 6미터(고속국도의 경우에는 50미터)이상으로서 당해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거리
제168조의3 (대지내의 조경) ①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이 상업지역내에서는 1,500평방미터이상이 되는 대지, 기타의 지역에서는 200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대지에 각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대지중 다음 각호에 정한 면적 이상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장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2. 기타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②건축주는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가 불가능한 시기에 건축물을 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공사비를 시장·군수에게 예치하거나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71조제1항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총위원수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7. 미관지구내의 건축물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장등이 부의하는 사항
제1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4조의2 (용도변경)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에 대하여는 법 및 이 영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 다만, 법 제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으로 본다.
  1. 별표 1 내지 별표 9 각항 및 부표 제1항 내지 제30항에 정한 용도 상호간의 변경
  2. 공장부속건축물의 공장용도로의 변경
  3.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공원 및 유원지 경역에서 건축허가·구역지정 또는 경역결정 당시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의 변경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건축물이 법 또는 이 영의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적합하게 된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179조를 삭제한다.
제180조제2항중 "이 영의 개정, 지역 및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의하여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을 "법 또는 이 영의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으로 인하여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로 하고, "그 적합하지 아니한 건폐율·용적율 또는 높이 제한의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을 삭제한다.
제18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③법 또는 이 영의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지역 또는 지구내에서의 용도에 관한 건축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그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라 한다)로부터 10년간에 한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게 할 수 있다.
  1. 기준시·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다만, 녹지지역 또는 준공업지역내에서 별표 13에 게기한 기준에 적합한 공장으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 수출품의 생산 및 가공공장 기타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여 건설부장관과 협의한 공장의 증축에 있어서는 기준시 연면적의 2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
  2. 공장종업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시설물 및 창고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
  3. 기준시 연면적의 2분의 1이내의 개축 또는 재축
  ④법 또는 이 영의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준시로부터 10년간에 한하여 개축 또는 재축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의 10분의 7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와 자연녹지지역에서 국가정책상 불가피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지면적이 330평방미터 이상인 대지에 있어서는 건축을 하게 할 수 있다.
별표1 내지 별표1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부표 및 별표1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를 받았거나 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건축계획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91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은 1979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표) 건축물의 용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항각호에 따라 분류한다.
  ①단독주택
  하나의 건축물에 원칙적으로 1가구가 거주하도록 된 주택을 말한다.
  1. 단독주택
  2. 공관
  3. 학생 또는 직장인의 장기체류를 위한 하숙
  ②공동주택
  하나의 건축물에 원칙적으로 2이상의 가구가 거주하도록 된 주택을 말한다.
  1. 연립주택
  2. 아파트
  3. 기숙사
  ③근린생활시설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300평방미터미만인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또는 건축자재의 소매점
    나. 이용원·미용원·세탁소·소개업소·수리점·기원·사진관·목공소
  2. 약국·의원·조산소·탁아소·동물병원
  3. 간이음식점·대중음식점·전문음식점·과자점·다방
  4. 공중목욕장(목욕탕중 공동탕에 한한다)
  5. 차고(주차면적이 50평방미터미만인 것에 한한다)
  6. 공회당·마을공동작업장·농업협동조합이 설치하는 공동구판장
  7. 공중변소
  ④근린공공시설
  1. 동사무소·경찰관 파출소·소방관서·연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하인 우체국 또는 전신전화국·보건소·변전소·양수장·정수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것.
  2. 유치원
  3. 국민학교
  4.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하인 도서관 및 독서실
  ⑤근린운동시설
  1. 탁구장
  2. 정구장
  3. 체육도장(태권도장·합기도장·유도장·요가장·헬스크럽·실내골프 연습장 등을 포함한다)
  ⑥종교시설
  1. 교회·성당·사찰
  2. 수도원·수녀원·기도원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의 것과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것
  ⑦노유자시설
  1. 양육원
  2. 양노원
  3. 기타 노유자만을 위한 용도에 사용되는 것.
  ⑧의료시설
  1. 병원
  2. 종합병원
  3. 요양소
  ⑨교육 및 연구시설
  1. 중학교·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2. 전문대학·대학·대학교
  3. 연구소
  4. 직업훈련소
  5. 사설강습소(자동차운전교습장을 제외한다)
  6.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도서관 및 독서실
  ⑩업무시설
  1. 청사
  2. 임대사무실
  3. 자가사무실
  ⑪관람집회시설
  1.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극장·영화관·연예장·예식장·관람장·집회장
  2. 기타 제1호의 것과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것
  ⑫전시시설
  1. 박물관·미술관
  2. 동·식물원
  3. 수족관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과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전시장
  ⑬판매시설
  1. 판매장의 바닥면적이 300평방미터이상인 슈퍼마ㅋ·백화점·시장·점포
  2. 도매시장
  3. 농산물·축산물 또는 수산물전용 판매시설(제3항제1호각목의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⑭숙박시설
  1. 여관·여인숙·하숙(학생 또는 직장인의 장기체류를 위한 하숙을 제외한다)
  2. 호텔
  3. 청소년호텔
  4. 자동차 여행자호텔
  ⑮창고시설
  1. 창고
  2. 하역장
  ⑯위락시설
  1. 유흥음식점
  2. 무도장
  3. 공중목욕장(공동탕을 제외한다)
  4. 사격장·스러트머신장·보링장·당구장·기타 사행성이 있는 유기장
  ⑰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세탁·염색·도장·표백·재봉등을 포함한다) 및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마력 이상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것.
  2. 상시 작업인원이 10인 이상인 것. 다만, 건설부장관이 공해가 없는 작업장으로 주거환경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수공업은 제외한다.
  3. 공기압축기·전기 또는 아세칠렌 용접기를 사용하는 것.
  4. 한지를 제조하는 것.
  5. 종이 또는 직물류의 세척·염색·표백 및 선별하는 것.
  6.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것.
  7. 동력퇴나 로라를 사용하여 금속을 가공하는 것.
  8.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것.
  ⑱공해공장
  공장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
  1. 독극물질의 제조
  2. 폭발성이 있는 물질의 제조
  3. 화학섬유의 제조
  4. 석탄가스·콕크스·활성탄의 제조(수증기를 이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합성염료·안료·도료의 제조
  6. 압축가스·액화가스의 제조(제빙 또는 냉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인화성 용제를 사용하는 고무제품·방향유·인조가죽·방수지의 제조
  8. 아스팔트의 제조나 아스팔트·콜탈·몰탈·석유증유산물 또는 그 잔유물을 원료로 하는 제조
  9. 비료의 제조
  10. 동력퇴를 사용하는 금속의 가공
  11. 시멘트·석고·소석회·생석회 또는 카아바이트의 제조
  12. 금속의 용융 또는 정련(용량 50리터이하인 용해용기를 사용하는 것 또는 활자·금속공예품의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13. 전기용 카아본의 제조 또는 흑연의 분쇄
  14. 중금속의 폐수를 배출하는 금속의 도금
  15. 유리의 제조
  16. 제지·팔프의 제조(한지의 제조를 제외한다)
  17. 금속후판 또는 형강의 공작으로서 원동기를 사용하는 삭마작업 또는 리벳트 치기작업(그라인다를 사용하는 삭마작업을 제외한다)
  18. 출력의 합계가 4킬로왓트 이상인 원동기로 가동하는 로올을 사용하는 금속선·금속판 또는 금속관등의 압연
  19. 동물사료의 제조
  20. 피혁의 제조
  21. 염색가공
  ⑲경도공해공장
  공해공장 이외의 공장
  ⑳작업소
  공장이외의 작업장
  ㉑자동차 관련시설
  1. 자동차수리 공장
  2. 세차장·폐차장
  3. 자동차매매장·자동차부속상
  4. 영업용 차고(주차면적이 50평방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
  5. 자동차 정류장
  6. 자동차 운전교습장
  ㉒동물관련시설
  1. 도축장
  2. 축사
  3. 부화장
  4. 가축시장
  ㉓장의관련 시설
  1. 장의사
  2. 화장장
  3. 납골당
  4. 묘지에 부수되는 시설
  ㉔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기타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자가난방을 위한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㉕진애 및 오물처리장
  ㉖운동시설
  1. 체육관
  2. 경마장
  3. 수영장
  4. 사격장
  5. 골프장
  ㉗교정시설
  1. 교도소
  2. 구치소
  3. 소년원(소년감별소를 포함한다)
  4. 감화원
  5.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호·교육·보건등의 용도에 이용되는 것.
  ㉘군사시설
  ㉙공항시설
  ㉚촬영소
  ㉛공원시설
  1. 공원관리소·공중변소·안내소·휴게소·대피소·매표소
  2. 운동시설(근린운동시설을 포함한다)·유희시설(사행성이 없는 것에 한한다)·전망시설
  3. 야외극장·야외음악당
  4. 전시시설
  5. 도서관
  6. 연면적이 300평방미터이하인 판매장·대중음식점·간이음식점 및 다과점
  7. 경찰관파출소·소방서·동사무소·우체국·보건소·변전시설·양수장·정수장
  ㉜유원지 시설
  1. 유원지관리소·공중변소·안내소·휴게소·대피소·매표소
  2. 운동시설(근린운동시설을 포함한다)·유희시설·전망시설
  3. 야외극장·야외음악당
  4. 전시시설
  5. 연면적이 300평방미터이하인 판매장·대중음식점·간이음식점 및 다과점
  6. 숙박시설
  7. 근린공공시설(국민학교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별표 1] 주거전용 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단독주택
  ②근린생활시설
  ③근린공공시설
  ④근린운동시설
  ⑤노유자시설
  ⑥종교시설(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이상 띄우고, 수림대등 차음시설을 설치하고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이하로서 타종시설이 없는것에 한한다)

[별표 2] 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숙박시설(교통부장관이 관광사업진흥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과 협의한 관광호텔을 제외한다)
  ②판매시설
  ③위락시설
  ④창고시설(당해 지역내에서 영위하는 일차산업에 부수되는 창고와 농산물 보관창고를 제외한다)
  ⑤관람집회시설(객석의 바닥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⑥촬영소
  ⑦자동차관련시설
  ⑧공장
  ⑨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와 지하저장시설을 갖춘 위험물판매취급소를 제외한다)
  ⑩장의관련시설
  ⑪진애 및 오물처리장
  ⑫동물관련시설(인구 20만이하인 도시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3] 준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위락시설
  ②관람집회시설(객석의 바닥면적이 200평방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
  ③자동차관련시설
  ④공장
  ⑤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폭 20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와 위험물 판매취급소를 제외한다)
  ⑥진애 및 오물처리장
  ⑦동물관련시설(인구 20만이하인 도시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4] 상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공장(연면적의 합계가 495평방미터이하인 자동차 수리공장을 제외한다)
  ②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을 지하에 저장하는 주유소와 위험물판매취급소를 제외한다)
  ③진애 및 오물처리장
  ④동물관련시설(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한 간이도계장을 제외한다)

[별표 5] 전용공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
  ①공장
  ②근린생활시설
  ③근린공공시설(시장·군수가 지역의 지정목적 및 토지의 이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④교육 및 연구시설(연구소·직업훈련소에 한한다)
  ⑤창고시설
  ⑥자동차관련시설
  ⑦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별표 6] 공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위락시설
  ②관람집회시설
  ③판매시설
  ④숙박시설
  ⑤교육 및 연구시설(학교에 한한다)
  ⑥의료시설
  ⑦노유자시설
  ⑧공동주택
  ⑨단독주택(시장·군수가 토지이용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 한한다)

[별표 7] 준공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물
  ①공해공장
  ②위락시설
  ③관람집회시설
  ④시장·군수가 지역 지정목적 및 토지이용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구역내에서의 숙박시설·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별표 8] 자연녹지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
  ①생산녹지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②운동시설
  ③교육 및 연구시설
  ④의료시설
  ⑤노유자시설
  ⑥전시시설
  ⑦교정시설
  ⑧군사시설
  ⑨공항시설
  ⑩촬영소
  ⑪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에 한한다)
  ⑫장의관련시설
  ⑬교통부장관이 관광사업진흥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과 협의한 관광호텔
  ⑭단독주택 및 2층이하인 공동주택(시장·군수가 토지이용 및 녹지보존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을 제외한다)

[별표 9] 생산녹지 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당해 지역내에서 영위하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부수되는 건축물
  ②당해 지역내에서 영위하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의하여 생산되는 원자재를 이용하는 업무에 쓰이는 건축물
  ③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의 단독주택 및 2층이하인 공동주택
  ④근린생활시설
  ⑤근린공공시설
  ⑥근린운동시설
  ⑦창고시설(연면적이 3,000평방미터이하인 정부양곡 보관창고로서 임목의 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장·군수가 녹지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⑧시장·군수가 당해 지역의 입지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군사시설·통신시설·보안시설
  ⑨종교시설
  ⑩공장(연면적이 1,000평방미터이하인 도정공장으로서 임목의 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장·군수가 녹지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⑪의료시설

[별표 10] 도시계획구역내의 공원경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공원 시설로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당해 도시공원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입지상 부득이하고, 당해 공원의 이용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사시설(전투경찰대용 시설을 포함한다) 통신시설 및 보안시설
  ③교통부장관이 관광사업진흥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과 협의한 관광호텔
  ④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종교시설(개축에 한한다)
  ⑤건설부장관이 당해 공원의 이용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연구시설(유치원 및 국민학교를 포함하며, 증축·개축 및 재축에 한한다)

[별표 11] 유원지 경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유원지시설로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당해 유원지 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입지상 부득이하고, 당해 유원지 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물

[별표 13] 녹지지역 및 준공업지역내의 공장 증축협의 기준
  ①당해 입지내에서 계속하여 존치할 공장으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이전조치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②공해업체가 아닐 것. 다만, 공해업체로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1/2이하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증축하고자 하는 공장은 기존공장과 용도상·운영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것.
  ④대지는 1978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확보된 범위내 일 것.
  ⑤녹지지역내에서 기존공장의 대지가 공원경역·유원지경역·자연환경보존지구,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보호구역등의 경계로부터 1키로미터이상 떨어진 위치일것.
  ⑥녹지지역내에서 기존 공장주변에 농경지가 산재한 경우에는 공장가동으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없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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