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제00522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개정 이력의 공포일·시행일 등을 정리한 정보이며, 법령 전문이 아닙니다.
공포일: 1992-12-16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0522
시행일: 1992-12-16
제정·개정문
⊙건설부령 제522호(1992.12.16)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용도지역안 건축물 용도제한의 예외) 영 제76조제1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