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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제00522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개정 이력의 공포일·시행일 등을 정리한 정보이며, 법령 전문이 아닙니다.

공포일: 1992-12-16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0522

시행일: 1992-12-16

제정·개정문

⊙건설부령 제522호(1992.12.16)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용도지역안 건축물 용도제한의 예외) 영 제76조제1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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