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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243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21-03-25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243

시행일: 2021-04-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실시한 자체점검 결과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자체점검의 구분에 따라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의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을 구분하여 작성ㆍ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점검항목을 통합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로 서식을 통일하여 작성ㆍ제출하도록 일원화하고, 작동기능점검과 마찬가지로 종합정밀점검의 경우에도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제정·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43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3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선임하여야"를 "선임해야"로, "작동기능점검을"을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로,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3항 중 "선임하여야"를 "선임해야"로, "작동기능점검"을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으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검결과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종합정밀점검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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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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