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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제31380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21-01-05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31380

시행일: 2021-01-05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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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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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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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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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71조까지 생략
제472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적용하여야"를 "적용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한다)"를 "(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말하며, 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호가목 중 "화재성상"을 "화재의 성질ㆍ상태"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성상"을 "성질ㆍ상태"로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6) 중 "불활성기체"를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1) 중 "안전헬멧"을 "안전모"로 한다.
  별표 5 제3호나목1) 및 2) 중 "안전헬멧"을 각각 "안전모"로 하고, 같은 표 제5호가목3) 중 "대합실"을 "대기실"로 한다.
제473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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