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 목록으로2023-09-15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건설업 관리규정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담당부서: 건설정책과등록일: 2023-09-15 국토교통부예규 제372호 건설업 관리규정을 일부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00).hwpx건설업_관리규정_개정전문.pdf별지5._국가기술자격법에_의한_관련_종목의_기술자격취득자의_범위.pdf건설업_관리규정_개정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