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31016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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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0-09-15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31016
시행일: 2020-09-15, 2021-03-16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를 조정하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의 정족수를 조정하며,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에 총괄재난관리자 근무경력을 추가하고, 간이소화용구의 종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 등에 대한 소방본부장 등의 동의 대상 건축물의 범위 조정(제12조제1항제6호)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노유자시설의 노인 관련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제외함.
나.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 구성 위원 조정(제18조의3제3항)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의의 정족수를 현행 "13명"에서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 이상 12명"으로 조정하여 안건 관련 분야의 전문가만으로 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응시자격 요건 추가(제23조제1항제5호자목 신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함.
라. 간이소화용구의 종류 추가(별표 1 제1호가목)
소규모 공간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전기설비의 발화 위험성이 높은 배전반 및 분전반 등의 내부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하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소화기구 중 간이소화용구의 종류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9월 1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1016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나목"을 "가목2) 및 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별표 2 제9호가목에 따른 노인 관련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제7호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18조의3제1항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를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3명"을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제2호 단서 중 "1만5천제곱미터"를 "1만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한다)"로, "선임하여야"를 "선임해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임하여야"를 "선임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1 제1호가목2) 중 "투척용 소화용구"를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로 한다.
별표 2 제9호가목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로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4)가) 중 "제12조제1항제6호 나목"을 "제12조제1항제6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으로 한다.
3)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다만, 1)ㆍ2)ㆍ4)ㆍ5) 및 8)부터 1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별표 5 제5호가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등은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별표 6 제9호나목 중 "노대(露臺)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을 "노대(露臺)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5호의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가 설치된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가목2), 별표 5 제5호가목6) 및 별표 6 제9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5호가목6) 및 별표 6 제9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