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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기술혁신과

예고기간: 2026-04-06 ~ 2026-05-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477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출처: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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