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축문화경관과
예고기간: 2023-11-06 ~ 2023-11-27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1372호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