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30672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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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0-05-12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30672
시행일: 2020-08-13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한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여 산업단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제조업, 지식산업, 폐수처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입주가능 업종을 앞으로는 산업시설구역 중 산업단지의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일정 구역에 대해서는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원칙허용ㆍ예외금지 방식의 입주 규제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원칙허용ㆍ예외금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ㆍ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가능 업종을 고시로 신속히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리권자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그 소유자로부터 금전으로 기부받는 경우 해당 금전의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0672호(2020.5.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