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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건설 보도자료

건설공사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용조건: KOGL-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공공누리) ·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5. 12. 18.(목) 06:00 이후(12. 18.(목) 석간) / 배포 : 2025. 12. 17.(수)

건설공사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공사대금지급 승인 절차 간소화, 하도급 대금 보호를 위한 직접 지급 강화

-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기능 개선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 및 건설 근로자 임금 지급지연·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5.12.19. ~ ’26.1.28.) 한다.

ㅇ 이번 개정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 등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 조달청(청장 백승보)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99%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사용 중인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여 내년 3월 30일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에 따라 개선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원수급인 승인 절차 삭제

ㅇ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한다.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하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적절하게 청구하였는지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그러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이미 하수급인 청구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지급할 때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원수급인이 해당 검토 절차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 승인을 지연하는 사례만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➋ 근로자 임금·자재장비비 직접 지급 강화

ㅇ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비는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치 않고 개별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 특히, 이번 개정으로 공사대금 지급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승인절차가 삭제되면 원수급인 건설사 명의의 계좌에 공사대금이 예치되어 있는 기간이 최소화되고, 하수급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임금, 자재장비비가 지급되게 되면,

- 원수급인, 하수급인인 건설사의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한 계좌 동결로 인한 임금 및 자재장비비 체불은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개선 전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대금지급 절차 비교 >

⇨

□ 국토교통부 조숙현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 및 건설현장 투명화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도입된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조달청 방형준 전자조달기획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적기에 시행 될 수 있도록 조달청「하도급지킴이」시스템 기능 개선을 신속히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12월 19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현장준법감시팀

책임자

팀 장

조숙현

(044-201-3518)

담당자

사무관

최영랑

(044-201-3578)

주무관

설수연

(044-201-3597)

<조달청>

공정조달국

전자조달기획과

책임자

과 장

방형준

(042-724-7139)

담당자

사무관

서진혁

(042-724-7215)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 개정안은 심사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7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를 “발주자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계좌)”를 “계좌,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약정계좌에 입금받은 즉시 제1호 나목에 따라 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청구된 금액을 각각 지급대상자별 수령계좌로 자동 이체할 것(전자조달시스템등을 사용하는 수급인은 자동이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① ∼ ⑥ (생 략)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34조제9항 전단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이하 이 조에서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구ㆍ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 및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⑦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2. 발주자가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약정계좌(제1호다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등이 자동으로 생성한 계좌)에 직접 입금(법 제35조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약정계좌에 직접 입금)할 것

나. ------------------------------------------------------------------ 계좌,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 설>

3.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약정계좌에 입금받은 경우 제1호 나목에 따라 청구된 금액을 지급대상자별 수령계좌로 자동 이체되도록 할 것(전자조달시스템등을 사용하는 수급인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첨부파일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 보도자료 ·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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