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704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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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0-03-02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704
시행일: 2020-03-02, 2020-08-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용어를 순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규정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정비하는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주자가 구입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공급한 자재를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그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를 위한 공사실적평가액에 합산하게 하고,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며, 민간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 일체형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실적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까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를 위한 신인도평가액으로 가산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704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제3항 중 "건설업자에 대하여"를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입력하여야"를 "입력해야"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기록ㆍ확인하여야"를 "기록ㆍ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3조 중 "건설업자는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주된 영업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사업자는 영 제18조에 따라 주된 영업소에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영업소외의"를 "영업소가 아닌"으로 한다.
제13조의2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게재하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단체"를 "게재하거나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로, "공시하여야"를 "공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를 "건설사업자인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로, "때"를 "경우"로 한다.
제21조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로,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첨부서류에 갈음"을 "첨부서류를 갈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바목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습체불건설업자"를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건설업자는"을 각각 "건설사업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합병후"를 "합병 후"로, "종전법인"을 "종전 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 건설업자"를 "해당 건설사업자"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새로이"를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새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3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가"를 "건설사업자가"로, "당해 부분"을 "해당 부분"으로, "제6호의2 및 제7호"를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로, "금액을 말한다"를 "금액으로 한다"로, "당해 건설업자"를 "해당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의2 및 제7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영 제26조의3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로서 수급인이 해당 발주자가 구입한 자재를 공급받아 설치한 경우
제24조제3항 중 "따라 위탁을 받은"을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으로, "하여야 하며"를 "해야 하며"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5조의6제1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25조의7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점보드릴, 쉴드기"를 "점보드릴(암석에 구멍을 뚫는 기계), 쉴드기(터널 굴착에 사용되는 전용 기계)"로, "보유하여야"를 "보유해야"로, "시공하여야"를 "시공해야"로 하며,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7조의3 중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 제24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27조의4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7조의5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5서식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31조제1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으로, "건설업자를 제외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건설사업자"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4조의4제2항제1호 중 "발주자ㆍ건설업자"를 "발주자ㆍ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별표 1 제목, 같은 표 제1호 산식 및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1), 같은 목 (3) 전단ㆍ후단, 같은 목 (4) 후단, 같은 호 다목 산식 및 같은 목 (다)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호 라목(1) 전단 중 "우수건설업자"를 "우수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목 (2)(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4)부터 (7)까지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목 (11) 중 "상습체불건설업자"를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목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 본문, 같은 표 제3호 본문 및 같은 표 제4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15) 건설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영 제26조의3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닌 자가 발주한 공사(이하 "민간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일체형 작업발판(「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장제6절에 따른 시스템 비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더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는 일체형 작업발판 등의 설치 사실에 대한 감리자 등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 국내 민간공사의 신규 도급계약에 따른 건설현장 수 대비 일체형 작업발판의 설치현장 수 비율(이하 "일체형작업발판 설치비율"이라 한다)이 30% 미만인 경우: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일체형작업발판 설치비율이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다) 일체형작업발판 설치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별표 2 제목, 같은 표 제1호 산식 및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1) 산식 외의 부분 후단, 같은 목 (2) 후단, 같은 호 다목 산식 및 같은 목 (1)(다)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호 라목(1) 전단 중 "우수건설업자"를 "우수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목 (4)부터 (6)까지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목 (9) 중 "상습체불건설업자"를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목에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 본문, 같은 표 제3호 및 제4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13) 건설사업자가 민간공사 현장에서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일체형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더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는 일체형 작업발판 등의 설치 사실에 대한 감리자 등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 일체형작업발판 설치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일체형작업발판 설치비율이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다) 일체형작업발판 설치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3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1쪽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별지 제9호의4서식 제1호 표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제1쪽 유의사항란 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종합건설업자"를 "종합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전문건설업자"를 "전문건설사업자"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1쪽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종합건설업자"를 "종합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전문건설업자"를 "전문건설사업자"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및 제3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 제24호의4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6호의4서식 임차인(건설업자)란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첨부서류란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0항제8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0항제8호, 별표 1 제1호라목(15) 및 별표 2 제1호라목(1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0항제8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2.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되었다고 인정되어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3.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전단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②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일반건설업자"를 각각 "일반건설사업자"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신청인(건축주)의 구분란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③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 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④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제1쪽 신청인(건축주)의 구분란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별지 제22호의3서식 뒤쪽의 유의사항 제1호 및 제2호 본문ㆍ단서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⑥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3항제2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4호 중 "우수건설업자"를 "우수건설사업자"로 한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2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⑧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8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⑨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마목2)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⑪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라목2)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