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타법개정 (제04921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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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95-01-05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04921
시행일: 1995-07-0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건설공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건전한 공사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자의 관리제도를 보완하며 부실공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건설기술자를 분야별로 전문화하기 위하여 건설업자등에 소속되어 건설공사등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건설기술자에게는 경력수첩을 발급하여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기록·관리하도록 함.
②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가 부실시공등을 한 경우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시공 및 설계를 유도하도록 함.
③설계잘못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리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도록 하고, 설계를 부실하게 한 용역업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④국가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은 경쟁입찰을 통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⑤건설공사의 견실한 시공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등 시행과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⑥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등이 발주한 건설공사나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유형에 따라 해당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여 입찰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
⑦설계잘못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감리제도를 새로이 도입함.
⑧선진감리기술을 도입하여 부실감리를 추방하고 국내업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감리회사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함.
⑨감리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감리원의 결격사유와 겸직금지, 중복배치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와 감리원을 업무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⑩건설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과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및 품질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의 회원, 업무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정·개정문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1995·1·5, 법률제492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