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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 (제16380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19-04-23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6380

시행일: 2019-04-23, 2019-10-24, 2020-04-24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개 공지 등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 그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연설비, 소방관 진입창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고,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 상향조정하며,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소규모 휴게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3조제4항ㆍ제5항 및 제111조제5호의2 신설).

  나. 일정한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배연설비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와 일정한 건축물에 소방관이 진입가능한 창의 설치 및 외부에서 주ㆍ야간 식별가능한 표시 의무를 규정함(제49조제2항, 제49조제3항 신설).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함(제79조제5항 신설).

  라.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85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하고,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 대한 가중 금액의 상한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함(제80조).

  마.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08조제1항, 현행 제110조제10호 및 제11호 삭제).

  바. 종전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자재를 제조ㆍ보관 및 유통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08조제1항, 현행 제111조제3호의3 삭제).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380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제52조의3"을 "제52조의4"로 한다.

제24조의2 및 제52조의3을 각각 제52조의3 및 제52조의4로 한다.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제52조의3을"을 각각 "제52조의4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간"을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을 "공개공지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2항 중 "채광ㆍ환기"를 "채광ㆍ환기, 배연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4(종전의 제52조의3)의 제목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을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축물에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중 복합자재[불연성 재료인 양면 철판"을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로, "불연성이 아닌 재료인"을 "불연재료가 아닌"으로, "공급하는 자(이하 "공급업자"라 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로, "복합자재품질관리서(이하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성능시험 결과 등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건축자재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열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68조의3제1항 중 "제52조의3"을 "제52조의4"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를 "허가권자는"으로, "위반되면"을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85제곱미터"를 "6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0의"를 "100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5조제1호의3 중 "제24조의2"를 "제52조의3"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 중 "제24조의2제1항"을 "제52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3. 제52조의3제1항을 위반한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4.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제110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1조제3호의3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6의2. 제52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제113조제1항제4호 중 "제24조의2"를 "제52조의3"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9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관 진입창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품질관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ㆍ대수선신고,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5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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