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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법 시행령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정 (제30619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20-04-14

개정 구분: 제정

공포번호: 30619

시행일: 2020-04-18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과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기준을 정하며, 기계설비공사의 발주자는 기계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착공 전과 사용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확인ㆍ검사 받아야 하고, 기계설비의 소유자ㆍ관리자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계설비법」이 제정(법률 제15599호, 2018. 4. 17. 공포, 2020. 4. 18. 시행)됨에 따라 기계설비의 범위,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시 포함사항,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의 범위,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준수대상 및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계설비의 범위(제2조 및 별표 1)
    건축물과 시설물 등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설비의 범위를 일반적인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ㆍ공기청정ㆍ환기설비, 위생기구ㆍ급수ㆍ급탕ㆍ오배수ㆍ통기설비, 자동제어설비 및 방음ㆍ방진ㆍ내진설비 등으로 정함.

  나.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제5조)
    1)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기계설비산업의 국내외 시장 전망, 종전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및 기계설비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다.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의 범위(제11조 및 별표 5)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 공사를 창고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건축물, 아파트ㆍ연립주택 등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로 정함.

  라.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준수대상의 범위(제14조)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을 창고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건축물 및 500세대 이상이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사용하는 3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로 정함.

  마.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제17조 및 별표 7)
    기계설비의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을 대행하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 건축설비ㆍ공조냉동기계 또는 에너지관리 등 분야의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을 포함한 4명의 기술인력 및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초음파유량계 및 디지털압력계 등의 장비를 갖추어야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계설비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1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619호
기계설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는 이 영 시행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는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을 받은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거나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 중 제14조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준수대상이 되는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21년 4월 17일
  2.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2022년 4월 17일
  3.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2023년 4월 17일
제5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기계설비에 대한 성능점검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7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2021년 4월 17일까지 별표 7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등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되, 2021년 4월 17일까지 별표 7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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