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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2809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22-07-19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32809

시행일: 2022-07-19, 2022-08-04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공사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823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불공정행위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게는 200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토관리청에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업무는 대부분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건설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 권한 중 ‘고의ㆍ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중대건설현장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7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통령령 제3280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34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불공정행위를 한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2.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3. 동일한 불공정행위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200만원 이내에서 불공정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분권자가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게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8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구체적 기준, 절차ㆍ방법 및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다만, 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외한다.
  10. 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다만, 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정지 등 처분 권한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 권한에 관하여는 제8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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