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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건축법 타법개정 (제17219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20-04-07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7219

시행일: 2020-07-08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정평가사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하고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법인 등을 지칭하고 있는 감정평가업자 용어를 정비하고, 무자격자의 감정평가로 인한 국민 혼란과 자격제도 근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 자격증 등의 대여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법률 제17219호(2020.4.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 2명"을 "감정평가법인등 2인"으로 한다.
  ③부터 ㉕까지 생략
제3조 생략

031-355-3315견적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