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14744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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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95-08-04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4744
시행일: 1995-08-04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1995.1.5. 法律 第4291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실공사를 방지 하기 위하여 그동안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지정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신기술보호기간을 "2년이상 5년이하"에서 "5년이상 10년이하"로 연장함(令 第32條 내지 第34條)
나. 과당경쟁이나 업체간 담합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업체에 저가낙찰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조건이 우수한 업체순으로 협상을 벌여 낙찰자를 정하는 가격·기술분이입찰제를 도입함(令 第38條第3項)
다. 설계감리의 대상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시설물에 관한 설계로 하되,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이 도입되거나 주요시설물이 포함되는 설계의 경우에는 발주청의 판단에 따라 설계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함(令 第38條의12)
라. 외국감리전문회사는 일부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발주청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감리업무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을 없애고 외국감리전문회사도 국내감리전문회사와 동일한 등록절차를 거쳐 감리업무를 할 수 있도로 함(第50條의2 및 第54條의3 削除,令 第54條第3項)
마. 건설기술자의 경력확인, 경력수첩의 발급 및 그 기록사항의 관리, 건설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의 종합관리등의 업무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건설감리협회등의 민간단체에 위탁함(令 第61條)
바. 기술자격취득자와 동등하게 건설기술자로 인정받는 학력·경력자를 학력·실무경력 등에 따라 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로 구분함(令 別表 1)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4,744호(1995·8·4)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4 내지 제38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가목란중 제6호를 삭제하고, 동표 다목란중 제9호를 제13호로 하며, 동란에 제9호 내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