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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건축법 타법개정 (제17453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20-06-09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7453

시행일: 2020-06-09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법률 제17453호(2020.6.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건축법」의 개정)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항제3호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13조제5항제1호 중 "안전펜스"를 "안전울타리"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법령에"를 "법령에서"로 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과되지"를 "지나지"로 한다.
  제71조제9항 중 "변경을"을 "변경은"으로 한다.
  제74조제4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77조의9제1항 단서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85조제1항제3호 중 "불응하여"를 "따르지 아니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심히"를 "매우"로 한다.
  제100조 중 "제소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을 "제소기간을 산정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78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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