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13782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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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92-12-21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3782
시행일: 1993-06-22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생활수준의 향상과 개방화 추세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국민의 식생활 양식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의 종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 동안 나타난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식품접객업 및 식품조리·판매업은 영업상의 형태와 특성이 유사함에도 취급음식의 종류, 영업장소 및 시설일부의 차이에 따라 10개 업종으로 세분화되어 있어 영업자는 물론 국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다음과 같이 4개 업종으로 단순화 함(令 第7條第8號).
(1) 다방·과자점 기타 간편음식점등을 포함하여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되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으로 함.
(2) 현재의 대중음식점을 일반음식점영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되 업종 정의를 식사위주의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이들이 술집형태로 변태영업할 소지를 제거함.
(3) 건전한 휴식이나 위락공간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 없이 친지끼리 단란하게 어울려 술을 마시며 노래를 즐길 수 있는 위락주점영업을 신설함.
(4) 일반·무도·외국인전용으로 3분화되어 있는 유흥접객업은 노래·연주·춤등 사실상의 유흥행태가 유사하여 이를 유흥주점영업으로 통합함.
나. 업소내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신설하여 신선하고 기호에 맞는 식품을 선호하는 국민 식생활 양식의 변화에 부응하도록 함(令 第7條第2號).
다. 수의사로 제한되어 있는 유가공품제조업과 식육제품제조·가공업의 식품위생관리인 자격을 상시사용근노자 20인미만인 경우에는 대학의 수의학·식품가공학·식품공학·축산가공학분야의 학과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위생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까지 확대함(令 第16條).
라. 조리사를 두어야 할 식품접객업소 규모를 군지역의 경우 객석면적 66제곱미터(20坪)이상에서 99제곱미터(30坪)이상으로 완화하고, 제조업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는 급식인원 50인이상에서 100인이상인 경우에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도록 그 기준을 완화함(령 제18조 및 제19조).
마. 영업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산출기준을 상향조정함(令 別表).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3,782호(1992·12·21)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내지 제9조, 제15조제1호,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생략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4호가목(2)의 "다과점"을 "휴게음식점"으로, 나목(1)의 "대중음식점·다방"을 "일반음식점"으로, 나목(2)의 "다과점"을 "휴게음식점"으로 하고, 동표 제1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점영업(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③내지 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