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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 발령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현장준법감시팀

등록일: 2024-12-20

국토교통부 훈령 제 1838호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 1727호, 2024.03.22.)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출처: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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