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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32825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22-07-26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32825

시행일: 2022-08-04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건축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는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사법」이 개정(법률 제18826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의 임원으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두도록 하고, 대한건축사협회의 조직으로 총회ㆍ이사회 및 윤리위원회 등을 두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도한 가중처분에 따른 건축사의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2825호(2022.7.26)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1항 중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를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건축사협회"를 "대한건축사협회"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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