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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15476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1997-09-09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5476

시행일: 1997-09-09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 컨테이너와 창고용 천막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전용주거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용도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장의 규모를 늘이며, 생산녹지지역 안에 창고시설을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등 기업활동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축소하고,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리양하여 건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은 가설건축물로 분류하여 이들 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함(令 第4條第1項 및 第15條第4項)
  나. 아파트지구 및 도시설계지구에서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41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건축절차를 간소화함(令 第5條第3項 및 第8條第4項)
  다. 전용주거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용도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등 비공해공장의 규모를 200제곱미터미만에서 500제곱미터미만으로 확대함(令 別表1 第4號)
  라. 생산녹지지역안에 창고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결과 지역에 따라 그 허용기준이 달라 물류시설의 확충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으므로, 생산녹지지역안에 창고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을 이 령에 직접 규정함(令 別表13).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5,476호(1997·9·9)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사목·동항제9호·동항제10호나목·동항제11호 및 제3조제3항제8호중 "국립건설시험소장이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확인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품질검사에 합격된 것"을 "국립건설시험소장 또는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지정하는 자가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확인되고 국립건설시험소장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품질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한다.

제4조 본문을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고속도로 통행료징수시설
  2.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공장안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용이한 것에 한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건축조례"를 "건축조례(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건축조례인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하며, 동항제7호중 "미관지구·아파트지구 및 도시설계지구"를 "미관지구"로 하고, 동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타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제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중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를 "산림법 제18조·제62조"로 하고, 동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8조제4항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및 구조와 그에 따른 승인권자는"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은"으로 하고, 동항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항제3호중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건축물"로 한다.
  1. 층수가 21층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읍·면지역(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미만인 주택
    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창고
    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축사
    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작물재배사
  2. 도시계획구역밖의 읍·면지역(시장·군수가 지역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미만인 주택
    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창고
    다. 연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축사
    라. 연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작물재배사

제12조제1항제1호중 "허가를 받아야 하고"를 "허가를 받고"로, "신고하여야 한다"를 "신고할 것"으로 하고, 제2호중 "신고하여야 한다"를 "신고할 것"으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제14조제2항중 "법 제20조 내지 제23조"를 "법 제20조 및 법 제23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용도변경의 설계"를 "용도변경의 설계(1층인 축사 또는 창고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개축·대수선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5조제4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1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존치기간만료 7일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다목중 "5개층마다 바닥슬래브배근을"을 "지상5개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로 한다.

제26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석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제34조제2항제3호중 "오피스텔"을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되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36조 본문중 "피난층을 제외한 3층이상의 층"을 "3층이상의 층(피난층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소화설비)"를 "(소방시설)"로 하고, 동조 본문중 "소화설비를"을 "소방시설을"로 한다.

제56조제1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제60조제1호중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품질경영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제6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탈출구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8조제1항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4호중 "제2조제2호"를 각각 "제2조제5호"로,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한다.

제81조제4호중 "합의한 경우"를 "합벽개발을 하기로 합의하여 동시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다.

제82조제2항중 "16층"을 "16층(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층수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83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의하면"을 "의하여"로 하고, 동조제3호중 "건축물"을 "건축물(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87조제1항중 "건축물의 안전·방화·위생 및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건축물의 안전·방화 및 위생과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으로 한다.

제93조제1항 본문중 "공동주택"을 "6층이상인 건축물로서 공동주택"으로, "6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물"로 한다.

제97조를 삭제한다.

제100조제3항중 "배관하여야 한다."를 "배관 기타 가스사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1조중 "체신부령"을 "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1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제117조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18조제1항 본문중 "법 제16조제2항"을 "법 제16조제3항"으로 하고, 동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

별표1 제4호나목(7)중 "200제곱미터미만"을 "500제곱미터미만"으로, "설치허가"를 "설치허가 또는 신고"로 하고, 동목(8)중 "200제곱미터미만"을 "500제곱미터미만"으로 한다.

별표1 제11호나목중 "오피스텔(업무를 주로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을 "오피스텔"로 한다.

별표1 제13호중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를 포함한다)"을 "판매시설[별표1 제4호가목(1)에 해당하는 용도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1 제2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실험동물사육시설

별표2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초등학교

별표3 제2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식물관련시설

별표11 제2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판매시설

별표13 제1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 제2호아목을 삭제하며, 동호자목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카. 창고시설

별표14 제2호파목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동법 제5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으로 한다.

별표16 제5호가목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하고, 동표 제6호중 "공장·작업장"을 "공장[별표1 제4호나목(7)에 해당하는 용도를 포함한다]·작업장"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방화구조 등의 품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방화구조·난연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 및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검사를 행하는 자로 지정된 자는 제2조제1항제8호사목·제9호·제10호나목·제11호 및 제3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립시험소장으로부터 방화구조·난연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 및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검사를 행하는 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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