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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31380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와 제정·개정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전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포일: 2021-01-05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31380

시행일: 2021-01-05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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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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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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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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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시하여야"를 "분명하게 적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급금액중 노임"을 "도급금액 중 임금"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단서 중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으로 한다.
  제57조제3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출자증권의 명의개서)"를 "(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로, "양도하고자 하는"을 "양도하려는"으로, "명의개서를"을 "명의 기재변경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를 "법 제6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개서한 뒤 이를 처분하여야"를 "기재변경한 후 처분해야"로 한다.
  제84조의 제목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등)"을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제1항에 따른 임금"으로, "명시하여야"를 "분명하게 적어야"로 한다.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별표 4 제6호의 세부공종별란 중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를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및 측구(길도랑)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7호의 세부공종별란 중 "①본체 및 여수로 부분"을 "①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을 말한다) 부분"으로 하며, 같은 표 제15호의 세부공종별란 중 "①실내의장"을 "① 실내건축"으로 한다.
제14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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