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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예고기간: 2026-02-04 ~ 2026-02-1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24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출처: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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