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입법·행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2호 (고시·공고·훈령) · 출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예고기간: 2026-02-04 ~ 2026-02-1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24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