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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00175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개정 이력의 공포일·시행일 등을 정리한 정보이며, 법령 전문이 아닙니다.

공포일: 1976-07-28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00175

시행일: 1976-07-28

제정·개정문

⊙건설부령 제175호(1976.7.28)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2)난 내지 (12)난 중"을 "(2)난 내지 (13)난중"으로 하고, 동조동항의 표 후단에 (13)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건  축  물  의  종  류   도  서  의  종  류   축  척   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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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   토지의 지형평면도     임의    축척 및 종·횡단선
       야 할때                  종·횡단면도 및 구            축척·단면 상세(인접)토
                                조물 상세도                   를 포함한다.
별지 제1호서식(정본) 및 별지 제1-2호서식(정본)중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를 "건축법 제5조 및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본) 및 별지 제1-2호서식(부본)중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축을 허가함"을 "건축법 제5조 및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함"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2호서식중 "건축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를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변경공사를 완료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제7-2호서식중 "건축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이 건축물은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함"을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변경공사를 검사한 결과 건축법의 규정 및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내용에 적합함을 증명함"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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