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제15480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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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97-09-11
개정 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15480
시행일: 1997-09-11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촌 산업지구를 산업촉진지구로 변경하여 공장의 입지와 물류시설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하고, 준농임지역의 무질서한 개발과 이로 인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음식점 및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을 토지의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로 하던 것을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로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촌 산업지구를 산업촉진지구로 변경하여 공장의 입지와 물류시설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함(令 第4條第9項 및 第7條)
나. 준농임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농임지역 안에서는 300세대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용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令 第14條第1項第3號의2 및 第3號의3)
다. 현재는 준농임지역안에서 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면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란립으로인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을 방지하도록 함(令 第14條第1項第4號)
라. 현재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토지의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토지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現行 第23條 削除).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5,480호(1997·9·11)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14호중 "400퍼센트이하"를 "400퍼센트이하(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00퍼센트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