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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11740호)

이용조건: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법령)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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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1985-08-16

개정 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11740

시행일: 1985-08-16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지의 여건상 조경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 조경의무를 면제하고, 국도주변에서의 건축허가대상 구역의 범위를 축소 조정하는등 규제를 완화하여 건축활동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도시계획구역등이 아닌 지역에 있어서도 국도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100미터이내의 구역안에서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미터이내의 구역안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령 제8조제1항제2호).
  나. 종전에는 건축물의 공사도중 단열공사가 50퍼센트공정에 다다르면 중간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중간검사제도를 폐지함(령 제16조제1항제1호 나목).
  다. 종전에는 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조경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공장을 건축하거나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등 대지의 여건상 조경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조경을 하지 아니하여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함(령 제27조제1항)
  라. 종전에는 높이 6미터이하인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주차장의 경우 공작물로 보아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높이 8미터이하인 것까지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령 제118조제1항).
  마. 공업지역에 당해 공업지역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판매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는등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을 일부 완화함(령 별표2·별표9 내지 별표11).
  바.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과 동 관광숙박시설안에 함께 설치하는 시설은 1994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령 대통령령제13655호 부칙 제5조제2항).

관보정정

관보 제10116호(1985.8.16)에 게재된 대통령령 제11,740호(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1985년 9월 7일
법제처장
조   항     호          오                     정
--   --     --   -----------------     ------------------
35    1          건축물안에서          건축물안에서는
[별표5]의        2개이하인 공장을      2배이하인 공장을
제10항

관보 제10116호(1985.8.16)에 게재된 대통령령 제11,740호(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1985년 10월 29일
법제처장
조    항     호           오                                정
--    --     --   -----------------------------   ----------------------------
[별표8]의 제4항   ④교육연구시설, 사설강습소……  ④교육연구시설(사설강습소……

제정·개정문

⊙대통령령제11,740호(1985·8·16)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계획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 또는 읍의 구역(당해 시 또는 읍에 속하는 인구 500인이하의 섬의 구역을 제외한다)
  3.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중심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중심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500미터이내의 구역 또는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200미터이내의 구역
제5조제1항중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군수시설(이하 "군수시설"이라 한다)"를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시설(이하 "방산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중 "(동일한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의 동별공사의 완료를 포함한다)"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군수시설"을 "방산시설"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본문중 "조경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경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조경면적과 동일한 면적의 범위까지만"을 "조경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만"으로 한다.
제24조 제목중 "열손실방지조치"를 "열손실방지등을 위한 조치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법 제2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열손실방지를 위하여"를 "법 제2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있어서의 열손실방지등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위하여"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에서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하여야 하고, 그 구조 및 설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되, 그 건축허가의 신청이 증축 또는 개축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증축 또는 개축되는 부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증축 또는 개축되는 부분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50세대이상으로서 중앙집중난방방식인 공동주택
  2.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업무시설
  3.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숙박시설 또는 병원
  4.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일반목욕장·특수목욕장 또는 실내수영장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과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서식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같은 건축물안에서는 주택·기숙사·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 시설"이라 한다)중 하나이상과 숙박시설·위락시설·공연장·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하 이 조에서 "숙박시설 등"이라 한다)중 하나이상을 함께 설치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택등 시설과 숙박시설등의 출입구를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고,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며,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시설 및 건축설비등을 할 경우에는 주택등 시설과 숙박시설등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1. 기숙사와 공장이 같은 건축물안에 있게 되는 경우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구역(1983년 12월 31일 현재 상업지역으로서 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공연장중 하나이상이 있는 구역에 한한다)에 있어 그 사업의 시행으로 주택등시설과 당해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기존의 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공연장이 같은 건축물안에 있게 되는 경우
제38조제2항 본문후단중 "각 직통계단은"을 "각 직통계단의 출입구는"으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하층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
제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1.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객석의 수가 300석이상인 공연장 및 무도유흥음식점
제45조중 "(당해통로의 길이가 35미터이상인 경우에는 6미터)"를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2미터]"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당해 통로의 길이가 35미터이상인 경우에는 6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8조본문중 "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과 동조제1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동조에 제3호와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②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지하층의 구조는 제1항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여야 하며, 벽두께는 20센티미터이상, 반자높이는 2.1미터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중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를 "지장이 없도록 하고, 당해 설비의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을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설비"를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설비(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제외한다)"로 하며, "건축설비기술사"를 "건축기계설비기술사"로 한다.
제5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동주택·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판매시설·위락시설·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6층이상인 건축물의 거실에 설치하는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중 주거용으로 겸용될 수 있는 사무소의 경우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난방설비를 하는 때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4대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는 의료시설·공공업무시설·관광호텔·공연장 또는 관람장의 경우에는 그 승용승강기중 1대이상은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당해 승강기에 이르는 통로는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5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500석이상의 관람석을 설치하는 공연장 또는 관람장의 경우와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거나 10개이상의 대변기를 설치하는 공공업무시설·관광호텔 또는 공중변소의 경우에는 1개이상의 지체부자유자용대변기를 지체부자유자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55조의2를 삭제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 (비상급수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는 기타의 건축물)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상급수설비를 설치할 경우 지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접대지안에 있는 기존건축물(건축을 하는 당해 대지안에 있는 인접 기존건축물을 포함한다)등의 손괴방지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2.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3.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기존 건축물로서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건축물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 (국기게양대의 설치) ①상업지역안에서 폭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연하여 2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그 옥상의 전면중앙 또는 현관의 차양시설에 길이 7미터이상(3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길이 5미터이상)의 국기게양대를 설치하거나 그 건축물의 전면지상에 길이 10미터이상의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기게양대를 화재등 위급한 때에 인명구조용으로도 쓰여질 수 있는 구조로 하게 할 수 있다.
제2장제7절에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관람공간등의 확보) 500석이상의 관람석을 설치하는 공연장 또는 관람장은 다음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관람공간을 확보하고, 당해 관람공간에 이르는 통로는 경사로등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 당해 공연장 또는 관람장에 | 당해 공연장 또는 관람장의 관람공간을 | | 설치하는 관람석의 수 | 이용할 수 있는 지체부자유자의 수 | +---------------------------+--------------------------------------+ | 500석이상 1천석미만 | 3인이상 | | 1천석이상 3천석미만 | 5인이상 | | 3천석이상 1만석미만 | 10인이상 | | 1만석이상 | 15인이상 | +---------------------------+--------------------------------------+ 제63조제2항본문중 "5분의 1이상"을 "6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 (일조권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높이는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제10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거전용지역 또는 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부분으로부터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도시공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을 제외한 공원이나 도로·철도·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높이 8미터미만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4배). 다만, 폭 20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인접대지상호간의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가 당해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때에는 높이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상업지역안에서 높이 12미터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높이(건축물의 높이가 부분에 따라 각기 다른 경우로서 높은 부분의 높이가 그 외벽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이하인 경우에는 낮은 부분의 높이를 말한다. 이 경우 낮은 부분의 높이는 12미터이상이어야 한다)는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서 0.5미터를 감한 거리의 40배에 12미터를 가산한 높이
  3. 공동주택 또는 기숙사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높이
    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다세대주택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하여 필요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나. 동일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부분의 외벽으로부터 다른편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다만, 서로 마주보는 당해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의 각외벽에 채광을 위한 창 또는 개구부등이 없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6미터(마주보는 건축물이 각각 2층이하인 경우에는 4미터)이상인 경우와 부속건축물 또는 부대복리시설인 건축물로서 그 높이가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하나의 건축물에서 서로 마주보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부분의 외벽으로부터 다른편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다만, 서로 마주보는 각외벽에 채광을 위한 창 또는 개구부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제1항중 각호를 제외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도로에 3면이상 접한 경우에는 당해 도로중 주된 출입구가 있는 도로와 그외의 도로중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각 건축선을 말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폭 15미터이상의 도로에 면한 각 건축선을 말한다)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부속건축물(다음 각호의 건축물이 부속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인 경우와 기존건축물(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제2항중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에 "관계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할 것외에"를 삽입하고, 동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미터)
+------------------------+--------------+--------------+---------------+ | | 외벽 각부분으| 외벽 각부분으| 처마끝으로부터| | | 로부터 인접대| 로부터 인접대| 인접대지경계선| | 구 분 | 지경계선까지 | 지경계선까지 | 까지의 직각방 | | | 의 정북방향의| 의 직각방향의| 향의 수평거리 | | | 수평거리 | 수평거리 | | +------------------------+--------------+--------------+---------------+ | 주거전용지역안의 건축물| ― | 1.0이상 | 0.5이상 | +------------------------+--------------+--------------+---------------+ | 주거지역안의 건축물 | ― | 0.5이상 | 0.2이상 | +------------------------+--------------+--------------+---------------+ | 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 | 1.0이상 | 0.5이상 | 0.2이상 | +------------------------+--------------+--------------+---------------+ |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 | 2.0이상 | 1.0이상 | 0.5이상 | | 녹지지역안의 건축물 | | | | +------------------------+--------------+--------------+---------------+ | 공해공장·위험물 제조소| | | | | ·위험물저장소(당해용도| ― | 4.0이상 | 3.0이상 | | 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 | | | | 다) | | | | +---------------+--------+--------------+--------------+---------------+ | 공동주택(당해 | 다세대 | ― | 1.0이상 | 0.5이상 | | 용도에 해당하 | 주택인 | | | | | 는 부분을 | 경우 | | | | | 말한다) |--------+--------------+--------------+---------------+ | | 다세대 | ― | 3.0이상(2층이| 2.0이상(2층이 | | | 주택이 | | 하인 경우에는| 하인 경우에는 | | |아닌경우| | 2.0 이상) | 1.5 이상) | +---------------+--------+--------------+--------------+---------------+ 제97조제4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
제98조제1항제3호 단서중 "다만,"을 "다만,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제99조제2항중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상인 때에는 그 용도변경행위에"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상 1미터이하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차양·부연이나 다세대주택 또는 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인 단독주택의 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인 경우 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제1항제3호라목중 "·배관핏트 및 닥트"를 삭제하고, 동목중 "쿨링타워"를 "냉각탑"으로 한다.
제10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 (적용의 특례) ①시장·군수는 법 제5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지내력을 가지는 지반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2. 토지를 굴착할 경우 지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접대지안에 있는 기존건축물(건축을 하는 당해 대지안에 있는 인접기존건축물을 포함한다)등의 손괴방지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3. 수면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4.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기존건축물로서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건축물
  ②법 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하여 도시기능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법 제53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당해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구조부·실·설비등의 증축 또는 개축은 기존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종전규모의 범위안에서 허용할 것.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증축 또는 개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다음의 범위안에서 허용할 것. 다만,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간선도로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폐율 : 10분의 9이하
    나. 용적율 : 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2배이하
    다. 대지면적의 기준 : 당해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4분의 1이상
    라. 대지안의 공지 : 폭 0.5미터이상으로서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할 거리의 2분의 1이상
  ③시장·군수는 법, 이 영 또는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법 제3장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로서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제14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을 제외한다) 및 대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접하게 되는 도로외의 도로에 대하여 제101조제1항제1호단서의 적용으로 인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또는 그 대지안의 기존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고, 그 건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이 법 제2장 또는 이 영 제90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지역·지구안에서의 용도에 의한 건축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기준시"라 한다)로부터 10년간에 한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10년을 초과하여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가. 기준시의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다만,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이나 수출품의 생산 및 가공공장으로서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주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한 공장을 증축함에 있어서는 기준시의 연면적의 2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
    나. 공장종업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시설물, 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열병합발전설비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
    다. 기준시의 연면적의 2분의 1이내의 개축 또는 재축
  2.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대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접하게 되는 도로외의 도로에 대하여 제101조제1항제1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는 그 기준시로부터 10년간에 한하여 개축·재축 또는 증축(당해 개축 또는 재축으로 인하여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의 10분의 7(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10분의 5이상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대하여는 그 기준시로부터 10년간에 한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으며,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국가시책상 불가피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면적 33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허가를 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는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종전의 부적합한 정도이하인 범위안에서 당해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는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에 한한다)중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수행하는 국제회의 또는 운동경기등 국가적행사를 위하여 환경정비가 불가피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85조·제86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건축물의 범위안에서 개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별표1]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단독주택·다세대주택(3세대이하인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한한다)
  ②근린생활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으로서 부표 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것 및 동항제6호중 부동산중개업소에 한한다)
[별표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교육연구시설(사설강습소인 경우 기술계강습소, 공장에 부설되는 교육연구시설과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한다)
  ④공장·기숙사(공장종업원용에 한한다)
[별표3]제1항·제8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단독주택·다세대주택
  ⑧교육연구시설(사설강습소인 경우 관광·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계강습소에 한한다)
  ⑮농·수산물보관창고
[별표4]제11항 내지 제15항을 제14항 내지 제18항으로, 제7항 내지 제10항을 제9항 내지 제12항으로 하고, 제5항 및 제6항을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동표에 제5항·제8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 제7항(종전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 제18항(종전 제15항)중 "제14항"을 "제17항"으로 한다.
  ⑤노유자시설
  ⑦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과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광업 또는 관광에 관련된 교육연구시설
  ⑧청소년호텔
  ⑬자동차계강습소
[별표5]제1항 내지 제17항을 제2항 내지 제18항으로 하고, 동표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 제3항(종전 제2항)·제5항(종전 제4항)·제10항(종전 제9항) 및 제11항(종전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 제14항(종전 제13항)중 "150평방미터"를 "150제곱미터"로 한다.
  ①대중음식점(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③사설강습소(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하이고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되, 대학입시계 사설강습소인 경우 폭 18미터이상인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⑤숙박시설(읍·면의 구역안에서 폭 12미터이상의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여관과 교통부장관이 관광사업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관광숙박시설을 제외한다)
  ⑩공장(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중 제재업 및 연탄제조업외의 공장으로서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과, 폭 8미터이상인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인쇄·봉제·필름현상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그 시설규모가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요하는 최소시설규모의 2배이하인 공장을 제외한다)
  ⑪창고시설(정부양곡보관창고 및 인구 20만미만의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용의 창고와 동력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의 촉진 및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전기자재보관창고로서 읍·면의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별표6]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공장(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중 제재업 및 연탄제조업외의 공장으로서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과 폭 8미터이상의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에 건축하는 인쇄·봉제·필름현상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그 시설규모가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요하는 최소시설규모의 2배이하인 공장을 제외한다)
[별표7]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장(자동차정비사업장,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중 제재업 및 연탄제조업외의 공장으로서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과 인쇄·봉제·필름현상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그 시설규모가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요하는 최소시설규모의 3배이하인 공장을 제외한다)
[별표8]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교육연구시설(사설강습소인 경우 기술계강습소, 공장에 부설되는 교육연구시설,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와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제외한다)
[별표9]제5항중 "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장"을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공장"으로 한다.
[별표10]구분란 제1호의 품명란에 제66호 내지 제9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6. 일반배관용 강제맞대기용접식 관이음쇠
  67. 특수배관용 강제맞대기용접식 관이음쇠
  68. 청동 5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나사식글로우브밸브
  69. 청동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나사식글로우브밸브
  70. 청동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나사식앵글밸브
  71. 청동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나사식게이트밸브
  72.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73. 스위치박스
  74. 암면단열재제품
  75. 유리면보온재
  76. 기름연소 온수보일러
  77. 누전차단기
  78. 배선용차단기
  79.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80.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81. 이음매없는 동 및 동합금관
  82. 주택용 분전반
  83. 프러쉬플레이트
  84. 노오말밴드(경질비닐전선관용)
  85. 박스(경질비닐전선관용)
  86. 카바나이프스위치
  87.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88. 비닐코오드
  89.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보올밸브
  90. 수도용 제수밸브
  91. 주철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글로우브밸브
  92. 주철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앵글밸브
  93. 주철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안나사 게이트밸브
  94. 주철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바깥나사 게이트밸브
  95. 주강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글로우브밸브
  96. 주강 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바깥나사 게이트밸브
  97. 주강 2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글로우브밸브
  98. 주강 2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플랜지형 바깥나사 게이트밸브
  99. 파이프행거
[부표] 제4항제6호중 "소개업소"를 "부동산중개업소등 소개업소"로 하고, 동부표 제7항제1호중 "아동복리법에 의한 아동복리시설"을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로, "유아원"을 "새마을유아원"으로 하며, 동부표 제1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상점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제4항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와, 동일 건축물안에서 제4항제1호의 용도(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와 동항 제2호·제3호 또는 제9호의 용도가 복합되어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것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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